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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3433-000 공고일시  2025/08/04 17:58
공고명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공고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담당자 권세운(☎: 041-589-85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5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500,000 원
   
추정가격
7,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2025. 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담당 

사양 및 과업 

산업융합정책실 

황준호 

TEL:  

031-8040-6406 

FAX :  

02-2183-1649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권세운 

TEL:  

041-589-8532 

FAX: 

041-589-8540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 역 명 :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5. 12. 16. 

ㅇ 배정예산 : 8,500,000원(VAT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ㅇ 산업융합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과 상호교류・융합하는 선도기업을 선정 및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산업융합 촉진에 기여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ㅇ 산업융합 기본・실행계획, 선도기업・혁신품목 현황 산업융합성 평가 등을 통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우수성과 확산 

 

3. 추진목적 

 ㅇ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관리, 메인/서브 콘텐츠 관리 

   - 지속적인 시스템 최적화, 운영관리, 유지보수(장애예방, 기술지원 등)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사업 담당자 업무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진행 

 ㅇ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운영서비스 중단 Risk를 최소화 위한 주기적인 Data 백업·복구 

   -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데이터 과금 서비스 및 보안솔루션 구축·연계 운영 

   - 홈페이지 시스템 매뉴얼 제작(메뉴 구성도, 사용・운영자 매뉴얼 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상 

o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 knicc.re.kr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 백업과 시스템 이중화 

- 사업관리 시스템 자원의 정상적 운영, 백업관리, 장애예방 및 관리 등 최적상태 유지 관리 

- 기능 오류, 데이터 보정, 시스템 장애 처리 관련 기술지원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데이터 과금 서비스 관리 

- 홈페이지 DB 정리 

클라우드 운영시스템 보안기능 점검 포함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콘텐츠 업로드 및 관리 

   * 개인정보, 웹취약점 등 지속 관리 

-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매뉴얼 제작 

   * 메뉴 구성도, UI표준 정의서, 화면설계서, 아키텍쳐 정의서, ERD, 테이블 목록, 데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 사용‧운영자 매뉴얼, SW/HW 스펙 및 계정정보 포함 

- (관리자페이지) UI 개선 및 콘텐츠 수정 체계 개선 

- (기타) 발주처 상시 요구사항 등(평가지표 수정 등) 

 

 

 

2.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2 

유지관리 수행-MAR 

(Perform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 

7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관리자, 운용자 교육 지원,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 등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내용 기술 

4 

요구사항 합계 

23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ㅇ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DB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및 DB 관리 

세부내용 

인포그래픽스, 배너광고 등 공지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콘텐츠 업로드 기능 제공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콘텐츠 업로드, 수정, 삭제가 가능한 기능 제공 

  - 개인정보 및 웹취약점 등 보안이슈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조치 

  - 불필요한 DB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 정리 및 최적화 

  *사업별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실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평가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업융합성 평가시스템 관리 

세부내용 

○ 산업융합성 평가시스템 관리 

  - 산업융합성 평가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 관리 

- 평가지표 및 양식 등 수정 지원 

  *기 구축된 산업융합성 평가시스템에 대한 상시 관리 쳬게 구축 

 

 

2.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유지보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 (24시간/365일 실시간 연속 운영) 

 

○ 홈페이지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 점검하여 장애예방 활동 수행 

 

○ 근무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 유지보수 대상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를 고려하여야 함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웹 취약성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보안 개선 조치 실시 

 

기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Cloud 인프라 기반 홈페이지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Cloud 인프라 기반 홈페이지 운영관리 수행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Cloud 운영서비스 중단 Risk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인 Data 백업복구 실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데이터 과금 서비스 및 보안솔루션 구축연계 운영 

  - DB 접근제어, 웹방화벽 등 Cloud 운영시스템 보안지침 기반 필수 소프트웨어 

 

CSP(Cloud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가상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용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최신 동향과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자문을 수행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이 정보자원,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영향도 분석,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의 확장, 내∙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구할 경우,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도록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책임 및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책임 및 보안) 

세부내용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주 사업자는 매월 수행 인력에 대하여 보안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 

  - 계약업체는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 

  - 본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PC, 노트북, 서버 등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국정원 인증을 받은 완전삭제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모두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곳을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는 PC, 노트북, 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 불필요한 USB 포트, CD-ROM, 랜포트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야 함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 사용 

    설치된 정품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패치 적용 

    업무 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웹 하드 등) 사용 금지 

    업무 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 

  -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 보안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 수행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정보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하는 경우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하는 경우  

    수행사의 참여 인력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다음의 ‘누출 금지 정보’를 유출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음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용역사업 보안위반 등급별 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별표 2) 부과 

   

【누출 금지 정보】 

①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보안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 수행업체 및 참여 인력은 센터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시 취득한 기밀사항은 절대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유지보수 수행 시 사업담당자의 사전 허가 후 작업을 수행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분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다음의 보안점검을 수행 

  - 분기별 1회 이상 각 시스템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점검 실시 

  - 사업 시작 시 용역업체 사업 수행자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종료 시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물과 보안 확약서를 완료계와 함께 제출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5.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가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 본 사업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라이선스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이미지,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제작 또는 구매 후 사용해야 함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있음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운영환경 

세부내용 

○ 기 구축된 홈페이지의 구축 환경을 분석하여 운영환경에 맞게 개발 적용 

 

○ 개발 및 운영환경은 동일 홈페이지를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개발환경, 실행환경, 운영환경을 적용하여 개발 

  - 공통 컴포넌트의 경우, 필요시 적용 대상을 선정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 

 

상호 운용성,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 효율성 및 정보 접근을 위해 최신 정보기술 적용 

 

○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내용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적용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용 계획표가 포함된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하자보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업무상세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 

세부내용 

○ 정기보고회 

  - 월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 보고일정은 국가산업융합센터와 협의 후 결정하며,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국가산업융합센터는 수시 회의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세부내용 

○ 계약 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내역 

세부내용 

사업 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 관리 조직은 동등 사업의 다수 경험을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발주자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참여인력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투입 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협의 없이 사업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요구사항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의 정의  

세부내용 

○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완료 보고서 제출 

  -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 보고서(관련 검토 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 보고서는 반드시 수행성과 등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완료 보고서의 모든 산출물은 제출 14일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 산출물 제출 

  - 각종 조사분석서 

  - 프로젝트 진행 현황 보고서 (월간) 

  -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 방안 

세부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리스크 발생 시에는 사후 대처방안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사항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긴급한 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 수시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 제시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고, 즉시 장애 처리 및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운용자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운용자 교육 지원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까지 관리자 및 운용자가 원활히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내용 및 일정 등은 협의하여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개요 및 구성, 운영 절차, 사용자 관리, 메뉴 관리,     관리자 기능,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교육, 장애 대처, 비상복구 에러 처리 등 

 

○ 교육용 교재 제작 등의 소요경비는 제안사 부담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의 필요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 

세부내용 

관리자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 목표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개발 시스템 실행 방법 

  -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목표 시스템 S/W 구성항목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관리자 매뉴얼은 관리자가 매뉴얼을 통해 목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매뉴얼 

세부내용 

○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정보 등을 제공 

  - 메뉴 구성도 

  - UI 표준 정의서 

  - 화면 설계서 

  - 아키텍처 정의서 

  - ERD(Entity-Relationship Diagram) 

  - 테이블 목록 

  - 코드 정의서 

  -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 SE/HW 스펙 및 계정정보 

  기 구축된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기능개선 등과 동시에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재정립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요건 

세부내용 

○ 하자 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 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반영한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사업자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다음 유지보수 업체 선정시 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사후지원을 실시해야 함 

 

○ 유지보수 업체 변경시 소스코드, 시스템 정보, 매뉴얼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3. 추진체계 및 일정 

ㅇ 추진체계 

    

<용역 추진체계도> 

발주기관(국가산업융합센터)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 및 수행 총괄 

 

 

 

 

 

 

 

 

 

 

 

수행기관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유지보수 진행 

 ㅇ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ㅇ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따른 소스 버전관리 

 ㅇ 시스템 운영중 발생하는 각종장애조치 및 지원 

  

 

 ㅇ 추진일정 

 

내  용 

M+1 

M+2 

M+3 

M+4 

M+5 

분석/설계 

 

 

 

 

 

 

 

 

 

 

 

 

 

 

 

 

 

 

 

유지/보수 

 

 

 

 

 

 

 

 

 

 

 

 

 

 

 

 

 

 

 

상시 대응 

 

 

 

 

 

 

 

 

 

 

 

 

 

 

 

 

 

 

 

산출물 검수 및 보완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보고) 

 

 

 

 

 

 

 

 

 

 

 

 

 

 

 

 

 

 

 

 

 

4. 산출물 

 

 ㅇ 본 사업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ㅇ 월간보고서(월 1회) 및 유지관리 내역서 

 ㅇ 사업 중간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ㅇ 관리‧운영자 및 시스템 매뉴얼 

 ㅇ 최종 개발 콘텐츠 보안취약성 점검 결과서 

 ㅇ 콘텐츠 개발물 일체(콘텐츠 소스 및 단계별 산출물)  

 ㅇ 시스템 고도화 내용 화면제시 및 시연 

 ㅇ 저작권 관련 자료 

 ㅇ 상기 자료가 수록된 외장형 저장장치 각 3개, 출력물 2종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11.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1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1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및 기 구축된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 비대상 사업임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ㅇ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계획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계획 

 1. 과업수행 방향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과제 고도화 방안 제시 

 4. 추진일정 및 계획 

 5. 사업보고 및 하자보수 지원 방안 

 6.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품질보증 

 7. 교육 훈련 등 기타 지원 사항 

 

Ⅲ.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구매요구액 

5천5백만원 미만 

5천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ㅇ평가표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 

(10)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별표1] 

2.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별표2]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10 

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별표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보안 및 제약 사항 

5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별표4] 

 ▪품질보증 

5 

5.  사후관리 (10)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별표5] 

6. 입찰가격 (10) 

 ▪별도 평점산식 적용 

10 

[별표6] 

 

 

100 

 

 

 

 ㅇ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적용률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전략 및 방법론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적용 기술 및 방법론의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별표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보안 및 제약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제안서,  

발표내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별표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점)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제안서, 

발표내용 

 ▪ 품질보증 

5 

4.5 

4 

3.5 

3 

 

 

[별표5]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10점)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별표6]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별표7] 배점표 

구분 

평가고려 사항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객관적  

평가 

신뢰성 

 ▪ 신용도 평가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객관적 평가 소계 (10점 만점) 

 

주관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 품질 보증 

5 

4.5 

4 

3.5 

3 

 

사후관리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주관적 평가 소계 (80점 만점) 

 

종합
의견 

 

합계 (90점 만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산업융합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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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