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1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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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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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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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성호수공원 하수처리수 물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감리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성성호수공원 하수처리수 물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감리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19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72,6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사.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계속비 대상),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25.04.30.)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참가업체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업종코드: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1109)으로 등록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의 허용
1) 당해 용역은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4)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본 입찰은 가격입찰 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게시
(http://www.g2b.go.kr)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일시 : 2025년 8월 18일(월요일) 09:00 ~ 17: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3)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장소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관리2팀 (☏ 041-521-3206)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원본1부. 대표회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1부.
- 제출서류 내용(PDF 파일)이 담긴 USB 1개.
※ 업무중복도 및 자기평가서는 별도 제출
4.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6호, 2023. 3. 2.)[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동도급시)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기술인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 결정 이후, 제출된 평가 서류는 USB를 제외하고 폐기 처분함
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관리2팀(☏ 041-521-32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