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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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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1735-000 공고일시  2025/08/04 13:57
공고명 서울지방우정청 2권역 보건관리 위탁용역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류정윤(☎: 02-6967-91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3,724,000 원
   
추정가격
53,724,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0123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면세사업) 

 

 

ㆍ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2권역 보건관리 위탁용역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류정윤(☎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 김성수(☎ 02-6967-9114)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2권역 보건관리 위탁용역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보건‧사회복지 

    수       량 : 1식          

   용 역 기 간 : 2025/09/01 ~ 2026/08/31(1년) 

    사 업 금 액 : 53,724,000(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추 정 가 격 : 53,724,000(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입찰(개찰)일시 : 2025/08/18 11:00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8/13 1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8/18 10:00   

    공 동 계 약 : 불허 

  

 

2. 사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2-1. 용역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보건관리자 미배치 총괄우체국 직원들의 건강관리 ‧ 상담,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 조언 등 관련 제반업무(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참조) 

 2-2. 용역대상 

구분 

우체국명 

국수 

대상인원 

비고 

2권역 

서울관악, 서울성북, 서울강동, 서울동작, 

서울용산 

5 

846명 

우체국별 인원은 과업지시서 참조  

    

  2-2-1. 권역별 인원은 2025년 6월말 기준 인원으로 서울지방우정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국 및 인원 변동 시 변경계약을 진행합니다. 

  2-2-2. 일상적 채용, 퇴직 등으로 인한 소규모, 일시적 인원 변동은 변경계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구분 및 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3-2.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7. 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합니다.)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5-1-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5-1-2.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5-1-3.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5. 1. 시행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6. 적격심사 제출서류 

 6-1.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주말 포함)에 심사서류를 우리 청 회계정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2.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④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6-3. 유의사항 

  6-3-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3-2.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상기 '7-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지방우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35조 제1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2.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1-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