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공고 제2025-2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인천시립무용단 한국-뉴잴린드 FTA발효 10주년 기념공연 공연물품 항공운송 용역
나. 용역내역 : 공연물품 국내ㆍ외 운송 및 보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법령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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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8. 5.(화) 14: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8. 8.(금)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8.(금)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함)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 화물운송주선업(업종코드: 3796)에 등록된 업체로 해외 항공화물운송이 가능한 전문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 물품운송 실적이 단일건으로 48,000천원 이상의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발주업체는 국내업체이어야 합니다.(수입물품 실적 제외, 기성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는 2025. 8. 7.(목) 18:00까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담당자[박범석 주무관, ☎032-420-2713, FAX 032-440-8867]로 팩스 송부해 주시고, 팩스 제출 후 반드시 수신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신여부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제출 투찰업체 및 실적 미달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되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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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차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전자입찰 참가에 관한 유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소액(총액)견적입찰로 진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자격 제출자 중에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0%)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인천문화예술회관 박범석 주무관(032-420-2713)
○ 용역 및 과업 관련 사항 : 인천문화예술회관 임세영 주무관(032-42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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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 인천문화예술회관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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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
문화예술회관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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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8.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문화예술회관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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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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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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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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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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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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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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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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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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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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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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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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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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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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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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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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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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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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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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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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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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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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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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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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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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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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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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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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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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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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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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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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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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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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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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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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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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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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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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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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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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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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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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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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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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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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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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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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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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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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