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한경쟁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5. 8.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계약관
▪본 입찰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확인)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우선협상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환경서비스처 환경서비스지원부 임종욱 차장(042-939-2208)(발주담당)
※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세부기준은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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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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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자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열린공간/입찰정보/집행기준)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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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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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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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충청권환경본부 카페 위탁운영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대전)
기 초 금 액: - 원(부가세포함)
※ 본 계약은 구매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으로, 별도의 입찰가격이 없는 사업의 특성·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의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입 찰 방 법: 직찰/우편
과 업 내 용: 카페 위탁 운영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첨부참조
과 업 장 소: 대전 서구 청사로 156(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1층)
과 업 기 한: 착수일로부터 3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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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개시일시: 2025.09.15.(월) 14:00
제안서 접수마감일시: 2025.09.17.(수) 14:00
제안서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수요기관(계약담당자)
- 동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본 계약은 구매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으로, 별도의 입찰가격이 없는 사업의 특성·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의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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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환경서비스지원부 정유미 대리 (☎ 042-939-2205, FAX 042-939-2280)
③ 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환경서비스지원부 임종욱 차장 (☎ 042-93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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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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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업종코드: 5217)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③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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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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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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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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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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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평가(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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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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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수) 14:00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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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화) 14:00
충청권환경본부 2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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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필요시 평일 근무시간에 담당자 사전연락 후 실사 가능
(방문가능시간: 10시~1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2)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공단 계약사무세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② 종합점수는 100점으로 기술능력 100%로 평가하며, 정량평가 25점, 정성평가 75점으로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85점)이상인 자를 1순위자로 결정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④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운영관리) → 고객서비스 → 사회적 책임 실현 순
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를 생략합니다.
⑥ 기타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3)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제안서평가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중요★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안내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우선협상자로 결정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환경서비스지원부 임종욱 차장(042-939-2208)(발주담당)
※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세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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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 미달 업체는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우선협상(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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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필요
-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무기명), USB 1식).
- 제안서제출 공문(조달청사용인감날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사용인감계 항목포함).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1부.
- 제안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 (제안서제출자 및 발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재직확인서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불필요
2)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진위를 검증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의 제안서 수정 및 교체는 불가하며, 증빙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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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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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 또는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합니다.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담당자는 위의 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 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신고·고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국민참여>K-eco신문고 target=_self>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1 (FAX) 032-590-3069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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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제안서제출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제한경쟁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공단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9.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공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
11. 공단 계약사무세칙 등 기타 관련 법령·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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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공단 지침: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집행기준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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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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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계 약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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