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5–1755호
충주시 공공하수관로(충주, 주덕, 앙성1,2)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제20조의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을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충주시 공공하수관로(충주, 주덕, 앙성1,2)기술진단 용역』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을 따라 기술진단 신청을 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대행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충주시 공공하수관로(충주, 주덕, 앙성1,2)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사업위치 : 충주시 동지역, 주덕읍, 앙성면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 미도래 사업,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금회 용역물량에서 제외
라. 용 역 비 : 금 1,279,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사. 용역집행계획은 충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용역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제4조)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라. 이번 회차 충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함),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업체(그의 계열회사 포함)가 아닌 업체
※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참가자격 없음
※「하수도법」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시행령에 근거함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지분율(소수점이하 반올림)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 내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수가 10개 미만이므로 충청북도와 행정구역 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까지 확대 적용함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평가서 제출(직접 제출)
1) 제출일시 : 2025년 8월 19일(10:00~17:00)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서류 미접수
2)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043)850-3836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충주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용역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 평가자료 제출 공문 1부
2)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
3)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확약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전산자료(USB) 1개
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별권)
※ 별권 10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9권은 미기재 제출
6.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배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공고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일정점수(87.50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기준(100점)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
다. 가격입찰은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 (043-850-3836)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7.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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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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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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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다.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의 경우 참여업체(대표업체, 공동수급업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평가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043-850-3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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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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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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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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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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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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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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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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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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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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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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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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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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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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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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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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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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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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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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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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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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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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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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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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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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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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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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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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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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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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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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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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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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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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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20
|
100
|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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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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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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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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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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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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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상
|
등
급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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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점 이상
|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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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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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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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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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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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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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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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
D등급
|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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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30
|
|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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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
20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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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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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20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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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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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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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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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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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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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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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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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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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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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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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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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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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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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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