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역 명 : 창조관 배면 바닥 구조물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찰일시 : 2025. 8. 8.(금) 15:00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9.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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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5– 85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4.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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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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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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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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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창조관 배면 바닥 구조물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용역현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69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내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1.4.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폐기물 운반 및 처리(770.8t)
․ 폐아스콘 465.5t
․ 폐콘크리트 305.3t
1.5. 추정금액: 금41,230,000원(추정가격 37,481,818원 + 부가가치세 3,748,182원)
2. 견적서 제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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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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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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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4.(월) 14:00
~
2025. 08. 08.(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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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8.(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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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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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3.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포함되어야 함
4.1.2.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5.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과업설명
5.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부 (담당자 : 김범홍, ☎ 051-719-0542)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8. 04.(월) 14:00 ~ 2025. 08. 08.(금) 14: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08. 08.(금) 15:00
8.2. 개찰장소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입찰 진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4.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 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11.2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기타 과업․계약․전자입찰에 관한 문의
- 과업에 관한 사항 : 시설부 (☎051-719-0542)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리부 (☎051-719-052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11.4 이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실(☏044-204-7116)』또는『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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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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