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573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단가)경쟁 / 적격심사 / 지역제한(강원권))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5-8호
ㆍ공 고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경영기획부 주임 최선화 (☎ 033-530-3881, FAX 033-532-3136)
○ 규격서(품목) 문의 : 수요부서
-경영기획부 차장 정의구 (☎ 033-53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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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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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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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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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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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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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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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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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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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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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 찰 건 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계 약 방 법: 제한경쟁(강원권, 주 1회 이상 및 요청 시 신속한 폐기물 수거 필요)
품 명: 첨부참조
추 정 가 격: 46,694,700원(부가세 면세)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 적격심사
납 품 기 한: 2025. 9. 1. ~ 2026. 8. 31.(1년)
납 품 장 소: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상기 추정가격은 계약기간 동안 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kg당 단가로 정산처리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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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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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5. 8. 4. (월) 11: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5. 8. 12.(화) 10:00
개찰일시: 2025. 8. 12. (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서류 등 방문 또는 메일 또는 우편 제출
- 메일주소: seon13@comwel.or.kr
개찰장소: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담당관 PC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사업의 경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십시오.
3)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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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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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주된 영업소(사업장)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 주 1회 이상 폐기물 수거 필수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7)과 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업종코드:6727)가 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5) 허가를 받은 자와 “의료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자
다.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5) 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7) 허가를 받은 자와 “의료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자
라.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5)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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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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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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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찰 시 제출할 서류
⓵ 사업자등록증 1부.
⓶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증 사본 각 1부.(해당하는 업에 대해 제출)
⓷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리업간의 계약을 맺은 업체의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1부.
⓸ 수거차량보유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⓹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⓺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반처리비(전용태그 등 부대비용 포함)의 kg당 단가를 기재한 견적서 1부.(대표자 날인 필수)
※ 상기(⓵~⑧항) 서류는 전자입찰서마감일시까지 우리병원 경영기획부(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seon13@comwel.or.kr)에 도착하여야 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도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적격심사 통보서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인력보유 증빙서류 1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② 적격심사신청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③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④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⑤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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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7호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세부품명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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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예정수량
- 붙임 내역 참조
- 상기 물량은 예상물량으로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합니다.
2) 참고사항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청구는 매월 발행하여야 합니다.
7. 보증금 (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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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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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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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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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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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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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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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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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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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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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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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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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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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경영기획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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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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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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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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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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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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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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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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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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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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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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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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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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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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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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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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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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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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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2) 낙찰자선정방법
①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이행실적'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 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③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전송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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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능력 평가: 기술인력보유상황(9점), 기술보유상황 평가분야(1점) 등 배점한도(10점)을 적용합니다.
3) 입찰가격
“단가”입찰로서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kg당 단가(면세)를 투찰하여야 하고 투찰금액 표기단위는 “원”으로 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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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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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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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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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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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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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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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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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담당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의2호 서식] 〔계약담당직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복지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렴 계약제를 준수하며, 발주하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직원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귀하
이 확인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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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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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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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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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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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2026.8.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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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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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공기업․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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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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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