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5-83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긴급)
본 입찰공고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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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신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25년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라. 용역금액: 1,145,000,000원(VAT 포함)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 및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조사 측량 과업수행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질조사 과업수행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측량 및 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 : 8115160401, 지질조사 및 탐사 사업 세부품명 : 811517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마. 공동도급계약
1) 본 용역은 상기 자격(가,나,다,라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가점을 적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지역가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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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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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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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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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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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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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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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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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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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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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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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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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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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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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 부문을 100%로 기준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4)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07.01.)에 따라 참여비율 점수를 부여합니다.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등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5년 08월 12일(화요일) (10:00~17:00)
- 장 소 : 신안군청 섬발전진흥과 (061-240-8417)
※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6층
-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 전자문서 USB 1개)
③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1부는 회사명 표기 제출)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안함.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1부.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25호)」 중 제2장의2‘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가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신안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섬발전진흥과 해양시설팀(061-240-8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