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50호
(발주 :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명수 주무관, 02-2133-8087)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상도로 확장 및 동작구 일대 간선도로 개선방안 마련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기술제안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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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로 확장 및 동작구 일대 간선도로 개선방안 마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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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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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일대 (상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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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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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로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상도로 확장(6→8차로, L=2.7km)
▪동작구 일대 주요 간선도로 네트워크 분석 및 개선대안 마련
※ 동~서 방향(노들로, 현충로, 노량진로, 상도로, 사당로 등) 남~북 방향(여의대방로, 보라매로, 장승배기로, 양녕로, 동작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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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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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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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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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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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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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480일(공휴일 및 작업휴지일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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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나. 용역개요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아래사항 모두 만족)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여야 함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대상임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갈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내려받기 하여 활용
나. 용역 참가 및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5.08.14.(목) 10:00 ~ 17:00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본청사 10층)
※ 담당자 직접 인편 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1식 - USB(파일저장) *인쇄본 미제출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부 - – 인쇄본 및 USB(파일저장)
다.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법 : 공문발송(FAX) -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일시 (전자입찰 : 나라장터)(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일시 : 2025.08.25.(월) 09:00 ~ 2025.08.27.(수) 12: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08.27.(수) 13: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전자입찰로 진행할 예정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08.26.(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의 간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3.12.14.)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상도로 확장 및 동작구 일대 간선도로 개선방안 마련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입찰참가 적격자)을 부여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24.7.1)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34)+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10)+계약질서(△1.0) ≧ 95점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평가대상 용역임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평가없이 모든 업체 만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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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바.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주명수 (☏ 02-2133-808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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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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