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공항서비스(주) 제202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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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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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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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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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공항서비스㈜ 업무용 차량 임차(리스)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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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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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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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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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비 및 제반소요비용 제안업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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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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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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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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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월) 10:00 ~ 2025. 8. 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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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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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금) 11:00 KAC공항서비스(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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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회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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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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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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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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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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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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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8호 [별표8] 임대차 평가기준을 적용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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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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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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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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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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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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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1196)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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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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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포함)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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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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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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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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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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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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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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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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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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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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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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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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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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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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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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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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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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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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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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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KAC공항서비스(주)에 납부하여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2025-29호]에 의해 2025.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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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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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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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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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우리 KAC공항서비스(주)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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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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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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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예정자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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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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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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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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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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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8]‘임대차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붙임] 임대차 적격심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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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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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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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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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전자 조달 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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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적격심사
7-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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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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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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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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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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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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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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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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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관리(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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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품 사후관리(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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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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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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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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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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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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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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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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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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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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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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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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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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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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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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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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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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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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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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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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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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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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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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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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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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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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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품
사후관리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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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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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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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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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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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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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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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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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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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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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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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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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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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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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등 나라장터(G2B)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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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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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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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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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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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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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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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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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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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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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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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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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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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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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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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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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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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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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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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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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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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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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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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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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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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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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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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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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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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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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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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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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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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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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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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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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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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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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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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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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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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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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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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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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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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 무효 및 담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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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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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범위)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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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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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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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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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대상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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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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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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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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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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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 KAC공항서비스(주)「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KAC공항서비스(주)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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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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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KAC공항서비스(주)「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붙임]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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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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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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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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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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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 제
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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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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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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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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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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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에 G2B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시한을 연장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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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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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
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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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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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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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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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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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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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서, 규격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기타 입찰, 계
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동 사항도 계약
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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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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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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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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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KAC공항서비스(주) 총무팀 이송림(☎02-632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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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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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에 관련 사항 문의:
|
KAC공항서비스(주) 총무팀 이 찬(☎02-632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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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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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알림 및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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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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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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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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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전화해 신청 동의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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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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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적격심사(별도 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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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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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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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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