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21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
기초금액
|
금156,274,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입찰개시일시 :
2025. 8. 4.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5. 8. 12. 12:00
|
개찰일시 :
2025. 8. 12. 13:00
|
개찰장소 :
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용역이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도시개발처(032-260-5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구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
건설부문(전문분야)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전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
정보통신부문(전문분야)
|
정보통신
|
환경부문(전문분야)
|
수질관리
|
3) 전기부문의 경우, 다음의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전기부문 전기설비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② 「기술사」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단,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으로 갈음)
나.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획에 대한 예외 적용
3.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방식 불허)하며 위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어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 적격심사 내용 중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준공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기타 이행실적 평가에 관련한 내용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公社 사업담당자의 해석에 따르며, 관련문의는 개발사업처 (032-260-5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이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은 총액(부가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우리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입찰자료실 참고)
9.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
물품,공사,용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기술개발제품
|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여성기업
|
물품,공사,용역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장애인기업
|
물품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
장애인표준사업장
|
물품, 용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
사회적기업
|
물품,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
물품,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녹색제품
|
물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용역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상생결제시스템’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신한 동반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정보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파. (일반 계약사항 문의)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6) (용역 등 기타 문의) 도시개발처 도시개발2팀(☎032-260-545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