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5-1294호
「칼등보리교 소교량 개축공사」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삼척시에서 시행 중인 『칼등보리교 소교량 개축공사』에 적용할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삼 척 시 장
1. 특정공법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칼등보리교 소교량 개축공사(합성형 라멘교 특정공법 선정)
나. 시행기관: 삼척시청(건설과)
다. 위 치: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801-6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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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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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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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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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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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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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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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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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0m,
B=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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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형 라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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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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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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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은 거더 제작 및 가설에 대한 금액임.
- 특정공법 선정 공고 중 또는 공고를 완료하여 후보공법 선정과정에서 공고 내용의 오류(추정 직접공사비 산정, 설계견적조건 오류 등) 수정, 설계 및 견적조건 등을 추가 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제안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재공고는 당초 공고 내용대로는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사업기간: 2025년 ~ 2026년 12월
바. 참고사항
-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시 현장여건, 발주처 사정 및 방침,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과 추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성, 공용중 안전성 및 사용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전문건설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면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는 자.
나. 참가제한
-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안사별 기술제안서 제출은 다수의 특허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
3.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 1차(정량)평가: 5개업체 선정 (2차평가 대상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평가 대상업체로 선정
- 2차(정성)평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평가실시
다.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 최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4.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2025.8.13.(수요일) 14:00 〜 17:00까지
- 기술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첨부된 서식으로 2025. 8. 8.까지 접수분(e-mail: mal3307@korea.kr)에 한하여 2025. 8. 11.에 일괄 답변
- 질의서 메일 송부 후 담당자(033-570-3554)에게 반드시 확인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메일 발송
나. 제출장소: 삼척시청 건설과 건설지원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참석은 위임장 지참)
-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료
* 기술제안서 : 10부 (원본1부, 부본9부, USB 1EA)
※ 부본 9부는 회사명 미기재
* 발표자료(PPT) : 10부 (원본1부, 부본9부, USB 1EA)
※ 부본 9부는 회사명 미기재 (스프링 제본)
5. 기타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나.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바.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특허 전용ㆍ통상 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차.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 하도록 합니다.
카. 최종 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해당 특정공법(신기술ㆍ특허) 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우리시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파.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최종 선정된 공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ㆍ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거. 공고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공법선정 등에 관해서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너. 제안한 모든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러.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칼등보리교 소교량 개축공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시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머.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버.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건설과 건설지원팀(☏ 033-570-3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