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경배수지 증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산18-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3,378.168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0.54톤,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0.2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40일
마. 기초금액: 금162,630,000원(금일억육천이백육십삼만원)
(추정가격 147,845,455원+부가가치세 14,784,545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이 불가하며, 폐기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집행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5. 8. 4. 10:00 ~ 2025. 8. 8. 10: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8. 8.(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인 업체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자(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8. 7. 18:00까지 나라장터 이용 제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50,375,185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금112,254,815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실적”으로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6.26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 운반량: 6.26톤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산18-1번지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수집운반 능력 산출 시 수집운반차량 1대의 거리대비 평균 운행횟수 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신호) 별표「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5)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시 각 평가 요소의 기준일은 평가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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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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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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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법령을 준용합니다.
사.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746-6354)
- 용역 및 설계내용: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041-746-636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5. 8. .
논 산 시 상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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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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