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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1057-000 공고일시  2025/08/01 09:34
공고명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 제작
공고기관 대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공고담당자 박수환(☎: 02-3480-76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196 호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동영상) 제작』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긴급]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동영상) 제작」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동영상) 제작」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다. 사업비 : 40,000,000원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등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업(업종코드 1469/ 소프트웨어사업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동영상 제작에 한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바.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라.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5. 8. 1. 

  나. 제안서 접수 : 2025. 8. 1.(금) ~ 2025. 8. 12.(화)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라. 제출서류 

    1) 제안서(정량, 정성 각 1부) 

    2) 확약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4)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5)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입될 전문 인력의 현황 및 이력사항 

    7) 관련 유사 용역에 대한 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8)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9)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11) 보안서약서 

    12) PT를 위한 발표자료(1부) 

    13)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 

  바. 제안서 평가회 

    1) 일시: 2025. 8. 20.(수) 15:00 

    2) 장소: 대법원 내 회의실(추후 평가회 참여 업체에게 개별 공지 예정) 

  사.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후 실시함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배태섭 행정관 

            전화 : 02-3480-1420 

            e-mail : brandbae@scourt.go.kr 

   나. 유의사항 

     1)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2)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아.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차.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도록 함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