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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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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9313-001 공고일시  2025/08/01 09:21
공고명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고도화 사업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수요기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고담당자 강은상(☎: 070-4880-37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78,000,000 원
   
추정가격
34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2620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97-8 

홈페이지 : https://gg.pass.or.kr 

 

 

 

경기도「누구나 돌봄」통합 플랫폼 

2단계(고도화) 사업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번호 : 2025-6호 

 □ 사업예산 : 378,000천원(부가세 포함) 

 

 

이 공고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경영지원팀 강은상 주임 (☎ 070-4880-3749) 

○ 사업에 대한 사항 : 전략사업팀 최정규 주임(☎ 070-4880-1818)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경기도「누구나 돌봄」통합플랫폼 2단계(고도화) 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경기도「누구나 돌봄」통합 플랫폼 2단계(고도화) 사업 사업자 선정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착수일 ~ 2025. 12. 31. 

 라. 사업예산: 금378,000,000원(금삼억칠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2절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2 

 

 서류 제출 및 입찰일시 

 

 가.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서류(전자) 제출기간: 2025. 8. 1. 10:00 ~ 2025. 8. 21. 12:00 

  - 제안서(원본 및 사본) 제출마감: 2025. 8. 21. 14:00 

  - 제안서 제출장소: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97-8)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입찰담당관 PC 

<안전입찰>  

 -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한 자(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여자격 소지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5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고 본 항 이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입찰 가능 

 바.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서 제출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내 서식 활용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번 호 

명 칭 

수 량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나라장터 

입찰로 갈음 

2 

가격제안서 

1부 

나라장터로 

제출 

3 

(입찰대리인 접수시)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분증사본만 첨부 

각 1부 

서식17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조달청 참가자격 등록증, 면허증 등 사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18 

6 

확약서 및 각서 

각 1부 

서식19, 20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21 

8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1부 

서식22 

9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서식23 

10 

제안서 접수신청서 및 접수증 

1부 

서식24 

11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나라장터로 제출 

12 

(공동도급 시) 대표자 선임계 

1부 

나라장터로 제출 

13 

(공동도급 시) 합의각서 

1부 

나라장터로 제출 

14 

기타 서류(필요시) 

각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 정량평가 제안서 

번 호 

명 칭 

수 량 

 

1 

제안서 표지, 회사소개서 

1부 

서식1, 2 

2 

용역수행실적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1부 

서식3, 4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서식5 

4 

(해당 시) 신인도평가 관련 서약 및 증빙서류 

각 1부 

서식6 

5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서식7, 9 

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8 

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1부 

서식10 

8 

기술적용계획표 

1부 

서식11 

9 

보유인력 경력증명서 

각 1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경력증명서 

10 

기타 서류(필요시) 

각 1부 

 

 

 

 다. 정성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A4지 3 hole 바인더(제본불가)로 제출, 원본을 제외한 사본 9부에는 제안사 식별이 가능한 모든 표식 일체 삭제 처리 후 제출 (원본 1부에만 제안사 식별표시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요약서/제출서류(제출양식, 정량평가 서류 등) 일체 수록 USB 2개 

     ※ 요약서는 제안발표회에 쓰일 PPT형식(단면 횡방향)으로 제작함 

    - 정량적 평가 서류는 본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낱장으로 제출 

 라. 제안서평가 : 추후 통보 

    - 발표내용이 본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발표자료(요약본 ppt) 반드시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회(PT)에 불참할 경우, 기술평가(정성적 평가)는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발표회(PT) 시 발표자는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는 PM(제안서에 포함된 PM)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 불가 시, 반드시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미협의에 의한 발표자 임의변경 불가함) 

    - 제안서 발표회에 사용하는 자료는 응찰시 제출한 요약본 자료를 사용하며, 노트북 등은 발주처에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산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 조정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성,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함임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락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바. 협상 진행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 날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이에 따라 제출된 협상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협상 결과통보 

    - 협상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함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대가 지급 방법 

 

 가. 대금지급 

    - 대금지급 일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합니다. 

       ※ 단, 선급금 등 필요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환경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사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착수하지 않은 사업내역에 대해 계약서(산출내역서)의 세부내역별 금액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계약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잔금 지급일은 과업이 완성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상대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및 경기도 정책 변경 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마.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지 지정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전담인력의 파견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기간은 쌍방간 협의로 정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8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