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5-90호
[긴급] 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조사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안내 공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조사설계 용역”의 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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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조사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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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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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226,56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용역 : 2,025,463,000원 / 관리용역 : 201,0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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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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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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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관리용역 : 본 용역 완료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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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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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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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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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로 / L=1.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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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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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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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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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중 (PQ 및 SOQ 통과업체 대상, 지명경쟁입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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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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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②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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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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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단지조성팀(031-929-4966,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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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SOQ」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바. 계속비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의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①도로,공항 (업종코드 : 3578), ②토질,지질(업종코드 : 3588), ③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④구조(업종코드 : 3585), ⑤상하수도(업종코드 : 3587)를 등록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①도로,공항(업종코드 : 7375), ②토질,지질(업종코드 : 7378), ③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 ④구조(업종코드 : 7377), ⑤상하수도(업종코드 : 1347)를 등록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https://www.gys.or.kr/「열린광장 / 입찰공고·고시」) 및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5년 8월 13일(수) 10:00~17:00 (1일간)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 미 접수(제출 장소 도착 기준)
※ P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SOQ 대상업체로 선정
나. 제출장소 :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단지조성팀(☏ 031-929-4966, 4969)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작성방법 :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조사설계 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마. 제출 서류 및 방법
(1) 참가 신청서 1부(공문 포함)
(2) 대리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신분증 확인)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출력물 2부(원본 1부, 사본1부), 이동식저장매체(USB) 1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일에 공문에 첨부하여 인편으로 제출
(4)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이동식저장매체에는 기술인평가서 파일(파일명 : 용역명.hwp), 자기평가서 제출
※ 제출 관련 세부사항「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지침」참조
바.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3) 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사용인감계
(4)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5)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별도 통보
아.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7.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에 한하여 → 제출일 별도 통보
※ SO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나. 제출장소 :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단지조성팀(☏ 031-929-4966, 4969)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작성방법 :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조사설계 조사 용역 기술인평가서(SOQ)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마. 제출 서류 및 방법
(1) 참가 신청서 1부(공문 포함)
(2) 대리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신분증 확인)
(3) 기술인평가서 출력물 10부(원본 1부 부본9부 포함),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청렴서약서, 이동식 저장매체(USB) 1개 등
⇒ 기술인평가서 접수일에 공문에 첨부하여 인편으로 제출
(4) 이동식저장매체에는 기술인평가서 파일(파일명 : 용역명.hwp), 발표용 PDF 제출
(5) 기술인평가서(SOQ)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 관련 세부사항「기술인평가서(SOQ) 작성지침」참조
바. 기술인평가서(SOQ) 발표 및 면접 : 별도 통보
8. 입찰 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자 선정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규정의 의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배부한「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조사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SOQ)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100점)
기술인평가서(SOQ) 점수(64점)+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라.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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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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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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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 단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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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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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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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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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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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부여
바.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기술인평가(SOQ)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사항 안내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용역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에서【NH다같이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https://nh.esikorea.com)
·상생결제제도 소개 및 매뉴얼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s://www.winwinpay.or.kr)
2)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s://www.esikorea.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자료는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고양창릉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조사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공사는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를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은 우리 공사 도시개발처 단지조성팀(☎031-929-4966, 49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회계팀(☎ 031-929-4837)
- 용역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단지조성팀(☎ 031-929-4966, 496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법무팀(☎ 031-929-4882, 488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