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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9385-000 공고일시  2025/07/31 18:05
공고명 「소양강댐 호수둘레길 조성사업」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공고담당자 김은희(☎: 033-250-30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09: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1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공고 제2025-1441호 

 

소양강댐 호수둘레길 조성사업」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양강댐 호수둘레길 조성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0.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양강댐 호수둘레길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소양강댐정상 ~ 청평사관광지(소양호 일원) 

   다. 사업내용 : 호수둘레길 조성 

   마.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시설명 

구  분 

규  격 

추정금액 

(제경비, 부가세 포함) 

비 고 

둘레길(부교) 

부유체 

 L≒3.8km, B=2.5m 

120억원 

부유체, 계류장치 한정 

(특허공법) 

계류장치 

70억원 

 

※ 상기 사항은 현장여건, 심사, 예산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1. 규격 및 추정금액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정금액은 자재비 및 설치비, 해체비를 포함한 전체공사비이며, 공사비 산정방법은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정량적평가 참조. 

     3.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과 추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하중(휴게공간, 군집하중 등)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성, 공사중 안전성 및 사용성(처침 및 진동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가.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신기술 보유자로 『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제안 공법을 공공 및 민간에 납품·설치하여 납품 실적증명(발주처의 장 또는 대표이사)을 발급받은 업체 

   다.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라. 공모 참가제한  

     1)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종합평가점수(100점) 

    ※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 5개 업체 선정 [2차(정성)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2) 2차(정성)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다. 공법 선정기준 

   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2)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3)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4)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5. 참가 등록 및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 2025년 8월 11일(월요일) 09:30~17:00까지(이후 제출분은 미제출로 간주) 

   나. 제출장소 : 춘천시 관광개발과(관광시설관리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공법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자료 : 공법제안서 원본1부, 사본(평가본) 9부, 첨부자료1부, PPT발표자료10부(업체명 및 업체인식(특허번호, 공법명 등)할 수 있는 표식 기입불가) ,USB메모리 1식(기술제안서 원본,첨부자료 및 PPT자료(업체명 표기1, 미표기1))  

      - 부유체 및 계류장치 2개 공법 제안시 각각 평가를 진행 하며 별도자료 제출 할 것(부유체 1식, 계류장치 1식 _ 각각 심의진행) 

     ※ 공법제안서 원본(제안서 USB 포함)에는 업체명을 기입하되, 사본 및 PPT 발표자료에는 업체명 및 업체를 인식(특허번호, 공법명 등)할 수 있는 표식 기입 불가. 

   마. 평가위원 선정  

     1)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참여자가 우리 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6. 기타 유의사항 

   1)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다. 

   2) 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3)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한다. 

   4)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참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6)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8)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다.  

   9) 출된 공법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10)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사용 협약을 우리 시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한다. 

   1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특정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합니다.(부유체 1건, 계류장치 1건) 

   14) 우리 시에서 금번에 선정된 공법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설계용역사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고문,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16)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7)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 관광개발과 관광시설관리팀(☎033-250-4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