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공고 제2025 – 1359호
-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2권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모집(2권역)
나. 사업지역 : 논산시 2권역(제안요청서에 따름)
※ 제안서 제출은 1권역 또는 2권역중 희망지역 1개소만 제출할 수 있음(중복제출 불가)
다. 대행업무 :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거리청소(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대행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예정)
※ 대행업체 선정기간에 따라 대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대행비(기초금액) : 금11,717,223천원(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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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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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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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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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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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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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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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22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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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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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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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7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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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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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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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7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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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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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1.~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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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7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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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비는 월 균등 지급함
※ 대행비는『충청남도 지자체 공공환경부문 직·간접고용 상용노동자 2025년도 임금협약』이 지체 되어 2025년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등에 의하여 책정된 대행비이며 협약대행업체의 추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요청이 있을시 2026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추후조정)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개모집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 마감전까지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신청자격
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논산시에 주된 사무소 및 차고지를 두고, 논산시 관내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또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나”항)을 확보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를 제출(적합, 부적합통보까지 14일 소요)하여 논산시 자원순환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자(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 논산시)
나. 논산시 생활폐기물 발생 추정량(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인 약 9,507톤/년을 원활히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제출하여 협약체결일(25년 12월 예정) 이전까지 확보 가능한 것으로 적합통보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65호) 의거 작성]
다.「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 용역이며,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바. 신청자격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 공고일 이후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 15일 전까지 제출 가능(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후 양식 사용하여 작성)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1부
② 대표자 및 모든 임원(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 장비 명세서 또는 장비 확보계획
- 시설 및 사무실 명세서 또는 시설 및 사무실 확보계획
- 대표자 및 임원진 현황
④ 수집·운반 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
※ 제안서 평가에서 협상적격자 대상자가 되지 않은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받은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8. 1.(금) ~ 2025. 9. 12.(금) (43일간)
※ 1개 업체(기관)만 접수 시 10일 이내 재공고를 통한 접수 후 제안서 평가 실시
나. 접수기간 : 2025. 9. 8.(월) ~ 2025. 9. 12.(금) 09:00~18:00 (5일간)(예정)
[중식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논산시청 자원순환과 (☎041-746-5533)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택배 접수 불가)
바. 서류 제출후에는 접수 취소 불가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후 양식 사용하여 작성)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 제출, 원본 제시)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④ 법인인감(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⑤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관련 서류 등)
⑥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각 1부
⑦ 대표자 및 모든 임원(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⑧ 대표자 및 모든 임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⑨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대표자 포함),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⑩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제출)
⑪ 예치금 납부확인서(논산시 금고)
※ 예치금은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시 까지, 협상적격자 대상자 경우는 협약체결까지 예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치금으로 차량, 차고지 확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2. 제안서 제출서류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후 양식 사용하여 작성)
① 제안서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② 정량적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자체평가표 1부
④ 정성적 평가서 10부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사본 9부는 업체명 미기재)
※ 정성적 평가서(사본 9부)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칼라 사진·글자 또는 칼라 쪽수는 사용 금지함.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봉투에 밀봉 후 인감 날인)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09.)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평가함
4. 사업설명회(사전규격 공개로 갈음함)
가.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후 공개모집 공고한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모집 제안요청서”에 따름
5. 제안서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가. 일 시 : 별도 통보 예정
나. 장 소 : 별도 통보 예정
다. 내 용 : 반드시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서류 포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자료는 내용은 발주자가 평가상 필요할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내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심사위원회 회의시 제출된 제안서가 평가항목에 언급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소명기회 또는 질의응답을 부여할 수 있음
(질의응답 10분내외/업체당)
※ 시간 초과시 발표를 중단시키거나 제재할 수 있음
라. 질의응답 할 경우 참석자 : 입찰참가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리인(소속 임직원)을 명시하여야 하며, 대리인(별도 위임장 없음)이 응답하여야 한다.
마. 주의사항 : 질의응답시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안됨.
※ 모든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으며, 일부 입찰참가가의 질의응답은 할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6.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안전보건관리 준수,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방식)
7.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적격자 대상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대상자 결정은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심사하며, 제안서 심사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평가점수(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1·2권역 각각 1순위 업체)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함
사. 협상진행
①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② 협상적격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한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8. 협상적격자 협상 체결
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에 의한 시설 및 장비, 주된 사무소 및 차고지, 기술인력 확보,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사항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행업무 협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가 협의된 사항을 계획대로 미 이행할 경우 협상적격자의 자격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 귀속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할 수 없음
나. 공개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함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라. 제출된 내용·자료가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또는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자격상실 등 발주자가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공개모집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