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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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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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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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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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웹한글 기안기 전환 및 연구관리 기능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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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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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31. 17:30
∼
2025.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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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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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1일간(예정)
◦기초금액: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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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용역수행장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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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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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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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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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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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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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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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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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입찰서류 마감일 이후 실시(별도 공지)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혹은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평가 등으로 평가방법 변동 가능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람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함
• 각종 법령, 지침 및 고시 등은 가장 최근의 개정본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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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이면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재무구조가 건실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
○ 상기 공히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외에 상세한 자격요건은 제안서 입찰자격 요건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협상적격 : 기술평가 85점/100점 이상)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아래 '마‘호 단서조항 또는 '바'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원 규정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 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원 회계규정시행규칙 제219조에 의해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본원에 귀속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본원 회계규정시행규칙 제187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입찰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제출마감 기한까지 누락된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응찰은 무효임)
○ 본 용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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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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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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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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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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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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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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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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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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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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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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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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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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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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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된 입찰참가자격 및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등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벗어난 서류일 경우(서류미제출 포함) 무효한 입찰자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에 가격과 필수첨부서류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한 입찰자는 본 공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원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찰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개찰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며, 낙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 계약체결의사의 철회 또는 계약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공고시 제시된 또는 계약체결 시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가 가능함을 밝힙니다.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안요청서 내 별지 서식 일체 등(온라인 제출)
- 제안서(원본) 1부(정성제안서)
- 발표자료(원본) 1부(발표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용역실적 총괄표(제안요청서 별지) 1부
- (중요)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소 등에 의한 공증 필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도 인정)
- 제안요청서 내 별지 제1호~제10호 서식
- 제안서 전자제출 후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 사본 각 1부를 이메일 제출 필수(ljh2910@krivet.re.kr)
(2) 제안서 발표 관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2~3일 뒤 진행 예정(영업일 기준, 변동가능)
※ 제안서 발표는 본 용역 책임자 혹은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PM의 발표가 아닐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안서 발표 당일 업체 식별 정보(업체명, 직원성명, 주민번호 등)가 삭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각 7부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함
(4)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7~8호)는 전자제출 이외에도 별도로 밀봉하여 발표 당일 제출 必)
(5) 유사용역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1부(계약서 등)
(6) 기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및 사용인감 날인본 제출
나. 제출방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원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 개봉을 실시합니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社)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함)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자(社)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제안자(社)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社)가 부담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화 처리하고 해당 제안자(社)를 부정당업체로 지정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이외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며, 해당 예규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 개봉 시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기초예산(예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원은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전자입찰서 제출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급업체 윤리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우리 원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문의사항 연락처(제안/입찰/계약 관련)
-사업관련(과업내용 등): 지식정보팀 044-415-5028
-계약관련(계약절차 등): 운영지원팀 044-415-3609
자. 협상에 의한 입찰결과(참가업체 기술점수, 순위, 입찰가격 등)는 “조달청-나라장터-용역입찰-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오류로 수기개찰의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7.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