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25 – 1145호
- 남해군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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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남해군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긴급)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입찰 사항
◦ 용 역 명 : 남해군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분 12개월)
◦ 용역금액 : 금842,000,000원
※ 1차분 금액 200,000,000원
◦ 기초금액 : 금84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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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동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사.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입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아.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가 가능
나.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 분담비율 : 측량업(도로대장 작성) 72.3% / 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 27.7%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는 불가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서류 제출 및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7. 31.(목) ~ 2025. 8. 19.(화)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5. 8. 19.(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2) 제출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사무실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3) 접수방법
가) 직접 방문제출(☏055-860-3316) ※택배·우편·E-mail,팩스 등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4) 제출서류 목록 (※ 제안요청서 별지 및 별첨서식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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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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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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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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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해당시)
∘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1부 (해당시)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해당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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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 및 별첨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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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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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평가제안서(자체평가서, 증빙자료 포함)(원본 1부, 사본 1부)
- 일반현황 표지,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경영상태, 과업수행 조직체계,
회사 수행실적,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등
- 자기평가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정성적평가제안서(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표지, 제안서 등
∘ 제안요약서(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 발표자료(PPT) 9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단, 원본은 표기)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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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 및 별첨서식 참고
전산화일
(USB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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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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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기재 제안서 1부 외에는 제안서 표지와 제안서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표현에 참가 업체명 또는 참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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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5. 8. 26.(화) 14:00
나. 장 소 : 남해군 노인복지회관 3층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44)
※ 개최 전 별도 유선통보, 일정과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구성: 7명 이상 10명 이내(예비 평가위원 포함)
라. 제안설명 : PPT발표 업체당 30분 이내
1) 업체별 설명시간은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이용 (16:9비율)
마. 기타 자세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다.
7.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평가 30점 + 정성평가 6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3절제4호(제안서의평가) 다목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이 중요한 계약이므로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을 10점 가하고 가격평가 항목의 배점을 감하여 평가
2)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사업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미작성(비예가방식)하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개별 통지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다.
라.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에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기타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상 미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에 의한다.
10.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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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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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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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등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한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본 사업 공고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카. 기타 사항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