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정대상
○ 가스검지기 등 4종 37개 측정장비(세부내용 첨부 참조)
대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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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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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스 통합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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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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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온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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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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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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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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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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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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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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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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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자격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에 따른
KOLAS 공인교정기관
3. 교정방법
○ 반출교정(필요시 택배) 시행, 각 장비 매뉴얼의 교정방법에 따름
4. 결과물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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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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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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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험성적서 원본 및 PDF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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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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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대상 장비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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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불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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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고장 등 기타 사유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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