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5-143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5억 미만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라. 용역개요 : 교통영향평가 1식
마. 기초금액 : 금320,000,000원[금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나.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엔지니어링산업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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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08. 01.(금)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08. 08.(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8. 08.(금) 11:00 기장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 시): 2025. 08. 07.(목) 18:00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12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3-나”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이내,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 대표사와 구성업체 모두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자.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및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평가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1-709-4722)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안내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게시
나. 제출기한 : 개찰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개찰 후 1순위 업체부터 개별 통보)
다.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1-709-4722)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기장군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 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 자료)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기장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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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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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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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 및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아.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051-709-4722),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장군 재무과 (☎051-709-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
기 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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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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