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4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서울브랜드담당관 심주현(☎ 02-213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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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라이트 DDP 해치 캐릭터 미디어아트 제작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 12. 31.
다. 용 역 비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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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8. 8.(금) 10:00 ~ 2025. 8. 12.(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8. 1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서울브랜드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5. 8. 12.(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울브랜드담당관 심주현 주무관 (☎02-2133-619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은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업종코드: 3244)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관련,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지분에 따른 근거를 제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과 계약절차 등 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에 따름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신인도, 가점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합니다.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8. 11.(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울브랜드담당관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서약서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아.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자. 가격입찰서 [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차.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일체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 파일도 함께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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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타.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파.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하여 평가당일 통보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 총괄 책임자 또는 사업 대표자가 발표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분야별정보→ 세금·재정→계약→계약관련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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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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