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1739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내부정비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14개월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2,000,000,000원(금이십억원)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기타 부대비용, 개별 및 종합 시운전 등 일체 포함)
1) 1차 공간(콘텐츠) 설계(`25년)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2) 2차 공간(콘텐츠) 제작설치(`26년): 금1,850,000,000원(금일십팔억오천만원)
※ 과업은 장기계속계약(2025~2026년)으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 계약은 총계약금액에서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계약 체결
※ 예산액 기준 계획이며, 낙찰금액 협상안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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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 8. 10.(일)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 8. 11.(월) 09:00 ~ 15:00
2) 접수장소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류지수 주무관(☎055-254-4485)
․ 경남 통영시 한산일주로 70, 제승당관리사무소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4-1.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10자리(6010989901) / 필수특이사항: 전시용영상]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6)「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허용업종코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2.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참여 허용(혼합방식 불허)
1)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를 소지한 실물모형 제조업체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5. 입찰 전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현장 발표
※ 제안설명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참 석 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다.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화면상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0.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4),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055-254-4485),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055-211-3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5. 8. 1.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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