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 –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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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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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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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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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 업 명: 경춘철교 열차모형쉼터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5. 30.까지
※ 과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224-3 일원 (경춘철교 내)
마. 기초금액: 금900,000천원 (금구억원, 부가가치세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제출하셔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며, 면제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고기간 및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기간 및 장소
1) 공고기간: 2025. 7. 31.(목) ~ 2025. 8.20.(수) (20일간)
2)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5. 8. 14.(목) 09:00 ~ 2025. 8.19.(수) 18:00
3) 장소: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실적증명은 정량적 서류에 포함)
◆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업체명 표기), 정성적 평가서류 10부 (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PPT 발표자료 10부 (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1) 기 간: 2025. 8.18.(월) 09:00 ~ 2025. 8.20.(수) 17:00
2) 장 소: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본관 4층 치수과 사무실
3) 제출방법: 방문 제출 (우편 및 기타방법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가요청) PPT발표자료 (업체명 미표기)는 파일형태로 이메일로 제출 (hehe1350@nowon.go.kr)로 송부 (사유: ppt 자료가 평가장소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사전점검, 필요시 pdf 파일로 변경 예정)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 가격 제안서
1) 기 간: 2025. 8.14.(목) 09:00 ~ 2025. 8.20.(수) 17:00
2)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제출 및 방문제출 (2군데 제출)
※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고 작성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추가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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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2025. 8.20.(수) 17:00
2) 장 소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본관 4층 치수과 사무실
자.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발표순서 추첨
1) 일 시: 2025. 8.22.(금) 13:30
2) 장 소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본관 4층 치수과 사무실
※ 발표순서 추첨시간 지연 도착 업체는 타 제안사 발표순서 추첨 후 남은 발표순서로 함
차.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평가
1) 평가일시: 2025. 8.22.(금) 14:00 (노원구청 본관 5층 소회의실, 시간 및 장소변경 가능)
※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 (대표사)에 재직(공고일 이전 입사)하고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 외부 평가위원 7명 이상이 평가함
카. 가격제안서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석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시 또는 익일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출하여 의결 또는 익일 계산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를 소지한 업체
4) 최근 10년간 모형 제작 관련 추진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첨부
❍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등 계약 증빙 서류 제출
❍ 실적인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실물 모형물 설계 및 제작 준공실적으로 계약 금액임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함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1)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
2)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 이행방식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
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5)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6)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은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G2B로 전자 제출하고 서류는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적 평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차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 제출하고, 출자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전자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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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자격 제한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등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서약서가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사업설명)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하되 현장확인 필요한 부분은 질의접수를 통해 요청
나. 질의회신
1) 질의접수
① 질의기간: 2025. 8. 1.(금) ~ 2025. 8. 5.(화) 16:00
② 접수방법: e-mail제출 (hehe1350@nowon.go.kr)
③ 질의방법: [서식27] 양식으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④ 질의서 작성은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 02-2116-4202)
2) 질의회신
① 회신일시: 2025. 8.11.(월) 15:00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회신방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 일괄 게시 및 답변 메일
※ https://www.nowon.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
③ 질의서의 기재 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질의회신의 효력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제안요청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함
※ 질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가. 평가방법: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 후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정량적 평가점수 20%, 정성적 평가점수 7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로 한다.
2)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나. 제안 설명
1) 업체별 25분 이내 (제안사 발표 15분,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당일 설명회 장소에 업체당 3명 이하 참석 가능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 주의사항
․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제출(MS PowerPoint 2010 이상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작성, 파일명은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료”)
‧ 제안서는 PDF로 작성(변환)하여 파일 제출(파일명은“제안서_대표사”)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20매 내외로 작성
․ 제안서에 동영상, 플래시, 음성, BGM 등의 기능 사용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동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명칭, 참여자 이름, 용역수행실적, 자문위원 이름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음.
․ 제안 설명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초과 시 강제 종료함, 영상 등 시연 시간 포함)
․ 질의 및 답변시간은 10분 이내 (초과 시 질의 및 답변 종료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대표사)에 재직(공고일 이전 입사)하고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 또는 대표자가 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제안서 작성 등 일체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없음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운영 개요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③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공개 모집된 평가위원 후보자 중 우리 구에서 결정하여 구성한다.(공개 모집기간동안 모집예정인원에 미달된 평가위원 후보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④ 평가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서 평가 전일 제안업체에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 불참 통보, 연락이 불가할 시 차 순위자 평가위원 선정
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한다.
⑦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무기명)와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나, 개별 평가점수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위원 추첨(추첨방법)
- 미리 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수(7명 이상) 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입찰참가자가 직접 추첨
3) 기타
① 평가일시, 장소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는 사전에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 예정
② 제안서 내용에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 감점하며, 감점점수 및 심사제외 등은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라. 평가일시: 2025. 8.22. (금) 14:00 (시간 또는 장소 변경되는 경우 개별 유선 통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진행한다.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기준한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가. 우리 구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7)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등의 조치 및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제안서 제출 시는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사.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임.
차. 입찰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2-2116-3467)으로, 본 사업내용과 관련사항은 치수과(☏ 02-2116-42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