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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0340-000 공고일시  2025/07/31 07:16
공고명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공고기관 대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공고담당자 박수환(☎: 02-3480-76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5,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195호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  연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연구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사 업 비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마.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5. 7. 31.(목) 

  나. 제안서 접수 : 2025. 7. 31.(목) ~ 2025.  8. 12.(화)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라.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5. 8. 18. 16:00/ 대법원 본관 606호 회의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8.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 

  바. 제출서류 

1)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3) 제안 제출서 및 사업제안서 1부 

4) 사업수행 계획서 1부 

5) 제안업체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보안서약서 1부 

8) 기타 필요한 서류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 

나.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사법연수원 박재수 사무관 

  나. 전화 : 031-920-3405 

  다. e-mail : js0218@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나.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 향후 낙찰자로 선정 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다.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자.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도록 함 

  차.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