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195호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 연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연구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사 업 비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마.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5. 7. 31.(목)
나. 제안서 접수 : 2025. 7. 31.(목) ~ 2025. 8. 12.(화)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라.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5. 8. 18. 16:00/ 대법원 본관 606호 회의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8.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
바. 제출서류
1)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3) 제안 제출서 및 사업제안서 1부
4) 사업수행 계획서 1부
5) 제안업체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보안서약서 1부
8) 기타 필요한 서류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
나.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사법연수원 박재수 사무관
나. 전화 : 031-920-3405
다. e-mail : js0218@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나.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 향후 낙찰자로 선정 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다.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자.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도록 함
차.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