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1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한성백제박물관 김현영 (☎ 02-215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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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한성백제박물관 2025년 선사·고대 기획전 전시연출 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02. 27.(금)까지
- 전시기간 : 2025. 11. 21.(금) ~ 2026. 02. 01.(일)
※ 상기 일정은 계획상 일정으로 예산 상황 및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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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예산 : 금146,000,000원(금일억사천육백만원)(부가세포함)
④ 사업내용 : 첨부【제안요청서】참조
⑤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08. 18.(월) 10:00 ~ 2025. 08. 20.(수)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08. 19.(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한성백제박물관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한성백제박물관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과 전자입찰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제출)
- 일 시 : 2025. 08. 20.(수) 10:00 ~ 16:00
- 장 소 :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사무실(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 시 : 2025년 8월 22일(금)(예정)
- 장 소 : 한성백제박물관(추후 개별 통보)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당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G2B분류번호 60109899) 및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01518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업(업종코드 4440, 4441, 4442, 4443, 4444 중 1개 이상)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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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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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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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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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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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공업,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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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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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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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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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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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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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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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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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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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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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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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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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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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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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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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협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5. 제안서 작성 및 평가
① 제안서 작성: 붙임【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② 평가일시: 추후 개별 통보
③ 평가장소: 추후 개별 통보
④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정성적평가(70점) + 정량적평가(2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평가위원회(70점) 및 계약담당자(20점)가 기술능력을 평가
- 입찰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⑥ 평가결과 공개
- 위원회 개최 후 입찰참여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방문 제출)
①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접수증
② 기술제안서(A3) 10부
③ 심사용 설계도판(A1) 1매
④ 기술제안서, 설계도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담긴 디지털저장매체 2매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1부
다. 참여인력 자격사항(전체) 1부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 각 1부
라. 전시 및 행사분야 사업실적 증빙서류(최근 3년) 1부
마. 보유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1부 ※ 해당 없을 시 제출생략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 신인도 확인서 1부
아.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자. 보안서약서 1부
차. 확약서 1부
⑥ 가격제안입찰서 및 가격산출근거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⑦ 기타 참가자격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 확인서 각 1부
- 산업디자인전문업(업종코드 4440, 4441, 4442, 4443, 4444 중 1개 이상) 또는 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 신고필증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17>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8>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19>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서식 2> ※ 신분증, 명함 지참
- 유사분야 사업실적 증빙서류(최근 3년) 1부
- 보유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1부 ※ 해당 없을 시 제출생략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① 우리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 업체에게 설계서 작성보상비 지급하지 않음
④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방문접수 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등에 의합니다.
⑥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⑦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⑧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⑨ 사업내용 문의 :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김현영 주무관 ☎02-2152-5837)
입찰 및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이미주 주무관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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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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