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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4496-001 공고일시  2025/07/30 15:49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완주 대라수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완주군
공고담당자 이훤(☎: 063-290-28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3,212,525 원
   
배정예산
151,065,750 원
   
추정가격
137,332,5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완주군 공고 제2025 - 1531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0. 

                                                            완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25. 07. 30.(수) ~ 2025. 08. 05.(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완주 대라수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디에스완주㈜, 대라수건설㈜ 공동 사업주체  

다. 시 공 자 : 대라수건설㈜             

라. 설 계 자 : ㈜길건축사사무소   

마. 감 리 자 : ㈜길건축사사무소이엔지     

바.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273-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9,688㎡  

 ○ 연 면 적 : 76,837.5729㎡ 

 ○ 규    모 : 지하2층 지상28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6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451세대 (공동주택 402, 업무시설 49) 

 ○ 공사기간 : 2025.07.-2028.09. (3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4. 24. 

 ○ 착공신고수리일 : 2025. 07. 25.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137,332,5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아. 기 초 금 액 : 133,212,525원(안전점검비용의 97%)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08. 06.(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5. 08. 08.(금) 14: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5. 8. 08.(금) 15: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방법 : 「완주군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수기로 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순위는 최종 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9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08. 11.(월) ~ 2025. 08. 12.(화)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완주군청 건축과(1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08. 13.(수) 09:00 ~ 18:00까지 

나. 장 소 : 완주군청 건축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완주군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무소 소재지를 둔 완주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한 업체 

   ※ 사무소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니거나 완주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종합평가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100점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은 심사에서 제외 함.(20점 적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우선순위업체 별도 연락)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완주군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완주군 공고 제2020-2188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완주군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면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 함.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   평가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가.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1부. 

   3) 서약서 1부.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우선순위업체 예비1~3순위) 

   ※ 「완주군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3)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5) 업무중첩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발주청이 지정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안전점검 건수에 한함 

   6) 참여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7)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사본, 교육이수확인서 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자.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063-290-2877)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양식 1식.  . 

 

접수번호 

2025 -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OOOO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별지 제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설 계 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현장주소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7. 안전점검 지정 신청인 개요  

상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FAX) 

 

직무분야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서약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무상태 건실도 

20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업무중첩도 

10 

 

 

 

 

70 

 

 

 

 

책임 

기술자 

자격 

10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5 

 

 

 

업무중첩도 

5 

 

 

 

 

20 

 

 

 

 

참여 

기술자 

자격 

7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1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완주군 공고 제2025 -    호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완주군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또는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주소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완주군수 귀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7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20 

 

 (가) 재무상태  

     건실도 

20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 

  - 참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20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8 

BBB- 이상 

A3-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6 

B+, B0, B- 이상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배점 

  - 시정 = 건당 0.5점 감점 

  - 부실 = 건당 1.0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0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1개월 당 0.2점 감점  

   (1개월은 30일 기준이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업무중첩도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하여 현재 수행중인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에 한함. 

  - 건당 1점 감점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3)유사용역 수행실적 

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1개 현장에서 실시한 2회 이상의 점검은 1개소만 인정) 

  - 건당 2점 

  ※ 안전점검비용 1억미만 건 : 평가항목제외 (20점 적용)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2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특급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10 

8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5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1개월 당 0.2점 감점  

   (1개월은 30일 기준이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하여 현재 수행중인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에 한함. 

  - 건당 1점 감점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1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 이상 

중급 

초급 

7 

6 

5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1개월 당 0.2점 감점  

   (1개월은 30일 기준이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분야) 

 

 

 

 

 

 

 

 

 

 

 

 

 

 

 

 

 

 

 

 

 

 

 

 

 

 

 

 

합 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지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무 중첩도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분야) 

 

 

 

 

 

 

 

 

 

 

 

 

 

 

 

 

 

 

 

 

 

 

 

 

 

 

 

 

합 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지정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안전점검 실적) 

 

○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내용 

연번 

연  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지정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처분에 한함.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연번 

제재 구분 

분야 

성명 

정지기간 

정지사유 

제재 기관 

비고 

 

 

 

 

 

 

 

 

 

 

 

 

 

 

 

 

 

 

 

 

 

 

 

 

 

 

 

 

 

 

 

 

 

※ 지정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처분에 한함.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책임·참여기술자 업무 중첩도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분야) 

 

 

 

 

 

 

책임 

 

 

 

 

 

 

참여 

 

 

 

 

 

 

 

 

 

 

 

 

 

 

합 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지정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안전점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