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5 - 192호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2단계) 정비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30.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포항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2단계) 정비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다.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5,800,000,000원(V.A.T.포함)
※ 금회 1차분 용역비(금3,000,000,000원,(V.A.T.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1개월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 가격입찰
2. 참가자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 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회사는 제외.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사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
4)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을 최대한 권장합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안내서, 첨부1, 2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08.11.(월요일) (09:00~17:00)
3) 제출장소 : 포항시청 본관 3층 하수도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하수시설팀(☏054-270-5403)
4) 제출부수 : (1)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2)과업수행계획서 6부(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을 표기)
(4)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수급체별 1부)
(5)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참석시)
(3)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과업수행계획서가 저장된 USB 1개
(USB저장소에 업무중복도(첨부1) 1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첨부2)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수신처(첨부 3), 자기평가서 1부 포함 제출)
※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을 위한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발주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여자로 선장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준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4.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통보
가. 일 시 : 2025.08.20.(수요일)(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방 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진행단계에 따라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
다. 이의신청기간 : 2025.08.20.(수) ~ 2025.08.21.(목)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 G2B)
가. 제출기간 : 2025.08.25.(월) ~ 2025.08.28.(목)(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대 상 :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 받은 업체
다. 개찰일시 : 2025.08.29.(금)11:00(포항시 입찰집행관PC)
6.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포항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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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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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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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자.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세부적인 사항 :『포항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2단계) 외 2건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참조
카.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계약2팀(☎ 054-270-3404),기술사항은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54-270-5403)으로 문의바랍니다.
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년 07월 30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