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0526806-07호
【주요 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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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가 필요한 체험활동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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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8-0432-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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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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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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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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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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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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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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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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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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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7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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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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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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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체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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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7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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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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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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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체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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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7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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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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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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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체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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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7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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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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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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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15,454,5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 5.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운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며, 개정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계약은 개정내용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 시까지 거래정지 할 수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상품의 경우는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관광보험(정보화마을영업보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보험증서의 만기일이 본 공고서 상 계약종료일 이전에 도래하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보험만기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체험활동 별 회당 청소년 참가 최대 가능 인원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1호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여부 확인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
① 농어촌체험서비스 :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시도협의회,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로부터 공동 지정받은 농어촌인성학교
② 템플스테이체험서비스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승인증을 보유한 자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등록 예외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대상 숙박형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제출
③ 해양레저체험서비스 : 유선사업면허증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보유한 자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대상 숙박형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제출
④ 전통문화체험서비스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등록 외 별도 자격 없음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대상 숙박형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제출
* 전통문화체험서비스는 시설보유자 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운영(재위탁 금지)하여야 하며, 외부프로그램은 지자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협상품목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
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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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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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체 공통 제출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확인서[별표 1호 서식]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초·중·고교 및 대학생,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체험서비스를 최소 1회 이상 이행한 실적을 납품실적으로 인정함. 인원제한은 없으나 단체의 공식행사를 이행한 실적에 대해 해당 단체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할 것
⑤ 협상대상용역 과업설명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개별제출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시도협의회》
① 시도협의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
② 계약 참여 우수 마을현황 (농림부나 지자체 확인받아 시도 협의회에서 제출)
<○○○도 계약마을 현황>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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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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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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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가능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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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영업신고증구비유무(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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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자격증유무(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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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종류 및
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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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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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도 (직인)
③ 개별 마을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사본 1부
3) 서약서(“공고문 붙임물”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4) 농어촌 체험관광 보험증서(대인 보상한도 1인당 5천만원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인 경우는 1인당 8천만원 이상) 및 화재보험증서 각 1부
5)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조리사 자격증(또는 영양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단, 5), 6)은 음식업 영업신고한 개별마을에만 해당
《개별제출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① 사업자등록증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사본 1부
③ 서약서(“공고문 붙임물”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④ 농어촌 체험관광 보험증서(대인 보상한도 1인당 5천만원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인 경우는 1인당 8천만원 이상) 및 화재보험증서 각 1부
⑤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⑥ 조리사 자격증(또는 영양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단, ⑤, ⑥은 음식업 영업신고한 개별마을에만 해당
《개별제출서류 : 농어촌인성학교》
① 농어촌인성학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
②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서 1부
③ 서약서(“공고문 붙임물”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④ 농어촌인성학교 체험관광 보험증서(대인 보상한도 1인당 5천만원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인 경우는 1인당 8천만원 이상) 및 화재보험증서 각 1부
⑤ 음식업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⑥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제출업체 : 조리사(또는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제출업체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단, ⑤ , ⑥은 음식점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한 곳만 해당
《개별제출서류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승인증 사본
②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1부 및 청소년지도사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청소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대상 숙박형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본 구매공고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③ 서약서(“공고문 붙임물”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④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문 사본 1부. 단,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은 소방·전기·가스 안전 점검결과 증빙 서류(최근 1년 이내)
- 소방안전점검기록표․결과보고서(법정서식), 전기안전검사필증, 가스안전검사필증 사본 각 1부
⑤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대인 보상한도 1인당 5천만원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인 경우는 1인당 8천만원 이상) 및 화재보험증서 각 1부
※사찰 내 문화재 보유 등으로 일반화재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 시설 설치 증빙자료 제출
《개별제출서류 : 해양레저체험》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유선사업면허증(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각 1부
② 영업배상책임보험(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증권) 1부
③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 및 선박검사증서(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1부
④ 안전교육필증(확인증), 인명구조요원 명단 각 1부
⑤ 인명구조장비 리스트 1부
⑥ 안전훈련 기록대장 및 매뉴얼 각 1부
⑦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1부 및 청소년지도사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청소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대상 숙박형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본 구매공고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개별제출서류 : 전통문화체험》
① 화재보험증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대인 보상한도 1인당 5천만원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인 경우는 1인당 8천만원 이상)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에 특별약관 등으로 포함 가능
②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1부 및 청소년지도사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청소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대상 숙박형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본 구매공고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2호 ‘청소년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전기, 소방, 가스, 엘리베이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받은 1년 이내 서류(소규모 시설로서 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성 적합 여부 판정)
④ 공공시설 중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공증 받은 ‘위탁계약서’ 사본 1부
- 수탁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계약서’에는 아래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위탁계약서 내용 >
위탁자 ○○○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수탁자 ○○○에게 조달청 전통문화체험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일체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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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안내 사항》
* 체험관광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과업내용에 음식물 제공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음식물배상특별약관을 포함하거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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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관할조달청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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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서약서(공고서에서 정한 양식)
⑤ 보장보험 확인서(붙임 3) : 협상품목 승인요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⑥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3)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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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존 계약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28, 8835, 8842, 8846, 8871, 8898, 8899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본청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전화 : 070-4056-6495, FAX : 0505-480-2148
- 지방청 주소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우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22333)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35347)대전광역시 배재로 123(도마동)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우 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칠전동)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우 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복대동)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우 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우 51439)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신월동)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우 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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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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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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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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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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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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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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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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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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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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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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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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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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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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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원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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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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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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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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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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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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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남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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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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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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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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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시에는 반드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택배로 배송되는 자료는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해당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품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그 밖의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공고)
⑦「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3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한필선, ☎ 070-4056-6495, FAX 0505-480-21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단계 경쟁(제안서 평가) 방식
○ 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에서는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숙박가능업체에 한하여만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자동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자동선정 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제안요청업체 자동선정방식은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무작위로 10인을 추천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의 항공료 등 옵션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납품업체선정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제안마감일 3일)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제안마감일 5일)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동점자 처리
① 제안서 평가결과, 가격 또는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저가격 평가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한다.
2.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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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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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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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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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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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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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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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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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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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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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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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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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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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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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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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 공급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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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이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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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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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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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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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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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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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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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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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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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
구번호
(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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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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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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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에서요구
하는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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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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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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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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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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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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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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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과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별표1]
체험활동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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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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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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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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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항목
(35점 이상
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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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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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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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이상
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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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평가항목
(6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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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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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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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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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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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납품(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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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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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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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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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점∼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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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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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선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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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점∼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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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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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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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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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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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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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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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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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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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이상
15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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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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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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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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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기본 평가항목중 제안가격의 적정성은 ‘A형’과 ‘B형’중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평가항목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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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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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배점×{1-2×(-)}
|
(가) 제안가격을 제안 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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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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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
평점(점) =
배점×{1-2×(-)}
|
(가) 제안율을 평균제안율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i)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ii)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평균가격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라. 선택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태>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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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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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배점×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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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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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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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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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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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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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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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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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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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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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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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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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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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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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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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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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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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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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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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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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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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납품(이행)실적>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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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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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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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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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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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배점×()
|
납품(이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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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배점×()
|
(가) 납품(이행)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이행) 수량 또는 납품(이행)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납품(이행)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납품(이행)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이행)수량이 구매 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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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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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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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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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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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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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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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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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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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지역업체>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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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체험활동 시설)이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해당지역에 없음 :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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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업체 여부는 체험활동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범위로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다)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약자지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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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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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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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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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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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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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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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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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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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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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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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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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평가등급>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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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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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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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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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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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 수 : 배점 × 0.8
보 통 : 배점 × 0.6
미 흡 : 배점 × 0.4
기 타 : 배점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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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수련시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증프로그램>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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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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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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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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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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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에 대한 인증프로그램 운영여부
3개 이상 : 배점 × 1
2개 운영 : 배점 × 0.8
1개 운영 : 배점 × 0.6
미 보 유 : 배점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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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