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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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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3317-000 공고일시  2025/07/30 11:29
공고명 2025~2028년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도움센터 무인경비 용역
공고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수요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공고담당자 박정기(☎: 02-6908-86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09: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3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9,400,000 원
   
추정가격
54,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2028년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도움센터 무인경비 용역 

제안요청서 

 

 

2025. 5. 

담당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한국재정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팀장 

박충열 

02­6908­8103 

02­2288-6200 

사원 

이단비 

02­6908­8511 

 

 

그림입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각 재정도움센터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및 경비 용역 수행으로 화재 예방, 설비․비품 도난 및 손상방지,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등 재정도움센터 내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2028년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도움센터 무인경비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4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25.7.1.~’25.12.31., (2차년도)’26.1.1.~’26.12.31., (3차년도)’27.1.1.~’27.12.31., (4차년도)’28.1.1.~’28.6.30. 예정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금액: 총 5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수(4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약기간 

’25.7.1.~’25.12.31. 

’26.1.1.~’26.12.31. 

’27.1.1.~’27.12.31. 

’28.1.1.~’28.6.30. 

기초금액 

금 9,900,000원 

금 19,800,000원 

금 19,800,000원 

금 9,900,000원 

 

    ※ 경비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치기기 및 공사비 포함 

 

 ㅇ 대금지급 :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청구에 의해 지급 

 

    ※ 중도해지 등으로 용역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사업대상 

구분 

위치 

대전재정도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69(선화동), 교보생명빌딩 3층 

광주재정도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30층 

대구재정도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0층, 14층 

강릉재정도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 10층 

부산재정도움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관정빌딩 2층 

 

2 

 사업 내용 

 

 

사업내용 

 

 ㅇ 무인경비시스템(출입통제단말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녹화장비) 구축 및 운영·유지 등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량 및 요구사항 

 

 ㅇ 설치 수량 

구분 

대전 

광주 

대구 

강릉 

부산 

합계 

출입통제 

3 

4 

3 

3 

3 

16 

CCTV 

4 

4 

4 

4 

4 

20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증하는 공공기관용 TTA 인증이 완료된 CCTV 설치 

  ※ 조직개편, 시설물 변경, 사무실 이전 등으로 설치 장비가 변경(증·감) 될 수 있음 

 

 ㅇ 설치 시스템 및 단말기 요구 사양 

 

   - 출입통제단말기: 얼굴인식기능 탑재 

 

   - 영상정보처리기기: TTA 인증 받은 공공기관용 CCTV 

 

   - 영상녹화장비: TTA 인증 받은 공공기관용 NVR 설치 

 

   - 용역 수행 전 TTA 인증서 제출 

 

설치 요구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업무담당자 1인을 지정 

 

 ㅇ 기존업체가 선정될 시 기존 장비의 전체 신형 교체 및 설치 

 

 ㅇ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기설치·위치 변경 등 공사비를 포함한 일체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 

 

 ㅇ 무인경비시스템의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를 해야 함 

 

 ㅇ 무인경비시스템의 통신망은 폐쇄망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시설 내 출입통제단말기, CCTV 등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ㅇ 관제설비에 의하여 대상물의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감시하고 이상 정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 확대를 방지(비상 발생 후 25분 이내 도착) 

 

 ㅇ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경비업무담당원 또는 업체가 지정한 사람은 용역대상시설에 대한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함 

 

 ㅇ 경비대상 시설물에 설치된 무인경비 감지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토록 하고, 점검 등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에서 짐 

 

 ㅇ 경비업(기계경비업)의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 시 경비용역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계약의 체결 및 경비용역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ㅇ 이하 경비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관련된 사항을 준수 

 

사후관리 

 

 ㅇ 설비 고장, 이전, 교체 등은 계약기간동안 무상으로 해야 함 

 

 ㅇ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함 

 

   - 발주기관 이용자의 충격, 이전, 불량접속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 발주기관 이용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고장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ㅇ 장비의 이상이나 고장이 생긴 경우는 즉시 교체 

 

추가 설치 

 

 ㅇ 서비스개시 전 추가 설치: 계약상대자의 설계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설치수량이 공고일 기준 구축되어 있는 수량에서 가감이 발생할 경우, 총 설치 물량 이내의 범위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무상으로 설치해야 함 

 

 ㅇ 서비스개시 후 추가설치: 발주기관에 의해 신규 설치, 서비스의 추가‧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유상으로 할 수 있으며, 단가는 최초계약기준금액을 따름 

 

   - 추가설치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따름 

 

사고 시 처리(배상) 절차 

 

 ㅇ 방범 이상 신호 발생 → 안전요원 출동 → 대처 및 사고내역 1차 확인→ 실 사고 시에는 관리자 호출, 경찰관 또는 소방관 현장확인 → 경찰서에서 “도난확인서”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 수령 → 회사제출, 손해사정인 방문 → 손해액 확정 → 피해금액 실비 배상 

 

손해배상 

 

 ㅇ 영업배상책임보험에 1사고당 5억원(대인, 대물 포함)이상 가입 

 

 ㅇ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방범 중 도난사고, 화재 등 발생 시 사고처리지연에 따른 관리소홀 등으로 발주기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에 상당하는 정도를 배상해야 함 

 

계약의 해지·종료 

 

 ㅇ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제안요청서 개요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아무런 이의 없이 종료됨.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음 

 

 ㅇ 계약상대자 변경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규 계약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기존 경비기기 철거 및 신규 경비기기 설치 등 경비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 간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중재하는 사항에 따름 

 

 ㅇ 신규 계약상대자가 경비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ㅇ 계약 만료·해제·해지에 따른 각종 기기의 철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기기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임의로 기기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함 

 

 ㅇ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철거된 기기의 배상 등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철거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기기 등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폐기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봄 

 

기타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관계법규 및 참고문헌을 적용 

 

   - 경비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국내 전기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3 

 입찰 개요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제출장소: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현장(제안)설명회: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 제안요청서와 현장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기계경비업무) 및 제4조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 허가를 받은 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0036) 

 

 ㅇ「경비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25분 이내에 경비대상시설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고,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한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함. 

 

 ㅇ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계약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하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 과업을 하도급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함 

 

사업자 선정방식 

 

 ㅇ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를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ㅇ 사업자 선정 방식(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80점) + 입찰가격(20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을 감한 점수 부여. 단,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 점수차를 유지 

 

   - 가격평가 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상의 입찰가격 평가 점수 산출방식에 따르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 위원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원점수기준)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별도 통지하고, 제안서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ㅇ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기타사항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 

 

 ㅇ 제안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상세 구성도 등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규격 또는 기타 규격을 일부 사용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의 경우 풀어서 기술 

 

 ㅇ 제안서의 목차 및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간결한 형식으로 작성 

 

 ㅇ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 

 

 ㅇ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함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ㅇ 전문용어는 한글 용어 해설하고, “할 수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는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첨부물로 제출(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 사항 

 

 ㅇ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용역 수행 중 제안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ㅇ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질문사항은 공식문서(팩스, E-mail 등)로 수신된 경우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위 담당자 이외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참여자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담당자: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보호팀 이단비 사원
02-6908-8511, danbi9612@fis.kr 

5 

 제안서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서식 

 

 ㅇ 제안개요 

 

   - 제안 배경 및 목적 

 

   - 제안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ㅇ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조직 및 인원 현황(사업전담 부서/지사가 있을 경우 명기) 

 

   - 주요 사업 내용(분야별) 

 

   - 보유 기술 능력 

 

 ㅇ 사업관리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 일정 관리 

 

   - 품질 관리 

 

   - 사업 범위의 관리 

 

   - 의사소통 관리 

 

 ㅇ 기술능력 

 

   - 사업수행계획 

 

   - 인력·조직·관리 기술 

 

   - 기술·지식 능력 

 

   - 지원기술·사후관리 

 

   - 기타 상호협력 등 

 

 ㅇ 입찰가격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1.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7 

2. 사회적 책임 

2.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의 사항 여부 

3 

정성적 평가 

(70점) 

1. 사업수행 계획 

(18점) 

1-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제안의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요청서의 이해도 

10 

1-2. 건물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8 

2. 인력·조직·관리 기술 

(15점) 

2-1.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관리(교육, 훈련 등) 및 차량, 인원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적절성 

5 

2-2. 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의 자격, 전문성, 구성 및 출동 프로세서, 출동 결과 보고 등 관리 기술의 적절성 

5 

2-3. 무인경비시스템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이 적용된 통신 방식 적용 여부 

5 

3. 기술·지식능력 

(12점) 

3-1. 시스템 설치 납기 준수와 조기 안정화 및 유지보수 방안 

3 

3-2. 내·외부 환경에 의한 시스템 장애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4 

3-3. 시설물의 순찰 계획 및 순찰 결과 보고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3-4. 출입카드(사원증)와 출입보안 시스템의 호환성 여부 

2 

4. 지원 기술·사후 관리 

(15점) 

4-1. 무인경비시스템의 경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설치 납기 준수 및 시스템 안정화 계획의 적절성 

5 

4-2. 사후관리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충족도 및 적절성 

5 

4-3. 각 센터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의 적절성 

5 

5. 상호협력 

(10점) 

5-1. 센터의 긴급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조직 운영, 응급복구지원 및 대처방안의 적절성 

5 

5-2. 향후 시스템 개선·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지원 및 관련 기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기술지원 

5 

입찰가격 평가 (2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총계 

 

100 

 

정량적 평가기준 

 

 ㅇ 경영상태평가 

 

   - 기업신용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 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창업초기기업으로서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이상인 경우 "적합" 처리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별도의 파일·문서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 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ㅇ 사회적 책임 평가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의 사항 여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계약 사항 

 

 

기본 방향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함 

 

 ㅇ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제안서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보안 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비밀은 대외에 유출시키지 않아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용역 종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만약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발주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ㅇ 기타 보안관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용역기간 및 계약변경 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제반 과업을 제안서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은 계약기간 내 일정계획에 맞춰 착오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상대자는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 중 참여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시 보완․시정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정산 및 대금 지급 

 

 ㅇ 용역료는 월별 단가에 의해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월정액으로 분기별 지급하며 긴급출동비용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ㅇ 용역비는 용역 개시일부터 지급 

 

 ㅇ 1개월 미만의 유지보수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기타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예상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나 용역완료 이후라 하더라도 착오 및 수정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보완토록 함  

 

 ㅇ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함 

 

 ㅇ 본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20 

 

[서식2] 보안서약서                                                           21 

 

[서식3] 보안확약서                                                           22 

 

[서식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23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25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2]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               )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직무상 알게 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법령과 한국재정정보원의 모든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준수한다. 

3.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제3자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4.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개인메일함·회사 내부에 저장을 금지한다. 

5. 용역사업 진행 간 신규 개설하는 모든 계정에 대한 계정관리 규칙을 준수하고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철수 및 사업 종료와 동시에 계정을 삭제한다. 

6.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사업명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3]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계약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생성한 모든 계정에 대해 권한을 반납하고 삭제하였으며, 사업 관련 어떠한 계정도 절대 남기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서식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붙임]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분임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한국재정정보원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이하 

사업금액의  

2.5% 이하 

사업금액의
0.25% 이하 

 

 ※ 위약금 비중은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⑫ 그 밖의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