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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3665-000 공고일시  2025/07/30 09:14
공고명 2025학년도 2학기 충주중앙탑초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수의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중앙탑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조성희(☎: 043-855-00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140,000 원
   
배정예산
50,140,000 원
   
추정가격
45,5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중앙탑초등학교 공고 제 2025-41호 

 

2025학년도 2학기 충주중앙탑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 세부내역 

건    명 

 2025학년도 2학기 충주중앙탑초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용역기간 

2025. 9. 11.(목) ~ 2025. 10. 30.(목) 

수    량 

 45인승 58대 

기초금액 

금50,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세,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기사 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금액임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31.(목) 10:00 ~ 2025. 8. 5.(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5.(화) 11:00 이후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운행현황 : 붙임 특수조건 참고   

  ※ 상기 운행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제출 참가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계약은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지사투찰불허)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배차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기록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차량 책임보험 및 종합보헙 가입증명서, 배차확인서, 직영차량운행각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합니다.  

 

4.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 규정에 따라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G2B)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55-0075)로, 전자견적에 대한 이용안내는 나라장터(G2B) 고객지원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