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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5140-000 공고일시  2025/07/29 19:15
공고명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제도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공고담당자 이복두(☎: 063-238-71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지 시 서 

 

 

 

과 제 명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제도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2025. 7. 

 

과제책임자 

성    명 

소경민 

연락처 

Tel : 063-238-7310 

소속부서 

동물복지과 

Fax : 063-238-7347 

직    급 

농업연구관 

ls2273@korea.kr 

 

 

 

그림입니다. 

과업지시서 

 

1. 용역과제의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 및 제도화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 및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분석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가파른 성장 추세와 더불어 펫푸드 수입금액도 꾸준히 증가 

   * 펫푸드 수입물량(관세청, 천 톤): (’16) 53.3 → (’18) 64.0 → (’20) 59.4 → (’23) 59.4 

   * 펫푸드 수입금액(관세청, 백만 USD): (’16) 171.3→ (’18) 238.9 → (’20) 270.7 → (’23) 307.5 

○ 농식품부 주관 범부처 합동「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비상경제장관회의, ’23.8.9.)」에서 반려동물 사료제도 개선 방향 제시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 제도 마련 및 반려동물 영양가이드라인 설정 

펫푸드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설정되어 산업에서 활용 

 -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국내 영양표준 설정 도입 필요성 대두 

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국내 고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24) 

 - 영양표준 구성: 개·고양이 권장 영양소준, 대사에너지 산출법, 체외소화시험법 등 8개 항목 

 -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기 위한 국내 펫푸드 영양기준으로 활용 

   * (’24)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제시(국립축산과학원) → (’27) 1차 개정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최초로 설정되어 펫푸드 표시 제도와 연계되어 산업현장에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용역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제도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소요예산 : 50,000,000원(금오천만원, VAT 포함)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제7조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30일 

 ○ 추진일정 

기간 

주요 내용 

세부 추진내용 

D+10일 

? 계약체결  

? 착수보고 

∘ 과제수행 계약체결 및 협상 

∘ 용역 내용의 명확화 및 일정 구체화 

D+40일 

? 1차 협의회 

?  국내외 펫푸드 산업 현황 파악 

?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파악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요 및 주요 내용 검토 

D+70일 

? 2차 협의회 

?  산업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 

?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소유자 인식조사 관련 문항 검토 및 기반 사항 협의 

D+90일 

? 중간보고회 

?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결과 제시 

?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시 

D+110일 

? 3차 협의회 

?  중간보고 시 의견 수렴된 내용 보완 

D+130일 

?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  분석 관련 수정 및 보완 결과 제시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사업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관련 기관 협업방안 및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90일이내) → 최종보고(계약완료 전 10일 이내) 

3.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가. 국내외 펫푸드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파악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펫푸드 산업 현황 파악 

   * 산업 현황 및 전망, 교역 현황 등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펫푸드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파악 

   * 펫푸드 관련 법률 및 제도, 제품 규격 및 라벨링 등 

나.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요 및 주요 내용 검토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관련 기본정보 검토 

   * 개념 및 범위, 도입 목적, 도입 과정 등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주요 내용 검토 

   * 성분, 분석 매뉴얼, 산출 방법 등 

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분석 

 ○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유발계수를 적용한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라.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조사 

 ○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료 영양표준 관련 인식조사 

   * 양육 현황, 제도 관련 인식(인지 여부, 도입 관련 견해, 신뢰도 등) 등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적용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 도출 

   *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마.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적용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관련 기관 협업방안 및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현황분석 

 

파급효과 분석 

 

소유자 인식조사 

 

대응 방안 제시 

 

 

 

 

 

 

 

‣ 국내외 펫푸드 산업 현황 파악 

‣ 제도 및 정책 동향 파악 

‣ 연구 대상 개요 및 주요 내용 검토 

 

‣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 관련 인식조사 

‣ 관련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 사업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관련 기관 역할 제고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4. 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성과 확산 방안 수립 및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보고서 작성 시 파급효과 분석 결과 활용 

 

5. 용역과제 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음 

 ○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과제수행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기간별 공정계획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분담내역,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매월 25일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90일이내) → 최종보고(계약완료 전 10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각 보고회 개최 2일전까지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종료일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추가지시에 따라야 함 

 3) 인력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4) 보안준수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참여자 보안각서를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완수 즉시 발주자에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 시 제공된 관련문서를 사업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따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해야 함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축산과학원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6) 사후관리 

  ○ 무상 자료정정 보완기간은 개발완료(검수) 후로부터 1년간으로 함 

 

6. 연 락 처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063-238-7310, 소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