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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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제도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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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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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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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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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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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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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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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3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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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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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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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3-238-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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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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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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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22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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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1. 용역과제의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 및 제도화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 및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분석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가파른 성장 추세와 더불어 펫푸드 수입금액도 꾸준히 증가
* 펫푸드 수입물량(관세청, 천 톤): (’16) 53.3 → (’18) 64.0 → (’20) 59.4 → (’23) 59.4
* 펫푸드 수입금액(관세청, 백만 USD): (’16) 171.3→ (’18) 238.9 → (’20) 270.7 → (’23) 307.5
○ 농식품부 주관 범부처 합동「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비상경제장관회의, ’23.8.9.)」에서 반려동물 사료제도 개선 방향 제시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 제도 마련 및 반려동물 영양가이드라인 설정
○ 펫푸드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설정되어 산업에서 활용
-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국내 영양표준 설정 도입 필요성 대두
○ 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국내 고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24)
- 영양표준 구성: 개·고양이 권장 영양소준, 대사에너지 산출법, 체외소화시험법 등 8개 항목
-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기 위한 국내 펫푸드 영양기준으로 활용
* (’24)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제시(국립축산과학원) → (’27) 1차 개정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최초로 설정되어 펫푸드 표시 제도와 연계되어 산업현장에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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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제도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소요예산 : 50,000,000원(금오천만원, VAT 포함)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제7조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30일
○ 추진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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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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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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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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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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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계약체결 및 협상
∘ 용역 내용의 명확화 및 일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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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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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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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펫푸드 산업 현황 파악
?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파악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요 및 주요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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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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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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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
?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소유자 인식조사 관련 문항 검토 및 기반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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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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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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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결과 제시
?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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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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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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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 시 의견 수렴된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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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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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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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관련 수정 및 보완 결과 제시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사업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관련 기관 협업방안 및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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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90일이내) → 최종보고(계약완료 전 10일 이내)
3.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가. 국내외 펫푸드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파악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펫푸드 산업 현황 파악
* 산업 현황 및 전망, 교역 현황 등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펫푸드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파악
* 펫푸드 관련 법률 및 제도, 제품 규격 및 라벨링 등
나.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요 및 주요 내용 검토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관련 기본정보 검토
* 개념 및 범위, 도입 목적, 도입 과정 등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주요 내용 검토
* 성분, 분석 매뉴얼, 산출 방법 등
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분석
○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유발계수를 적용한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라.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조사
○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료 영양표준 관련 인식조사
* 양육 현황, 제도 관련 인식(인지 여부, 도입 관련 견해, 신뢰도 등) 등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적용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 도출
*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마.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적용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관련 기관 협업방안 및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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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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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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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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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펫푸드 산업 현황 파악
‣ 제도 및 정책 동향 파악
‣ 연구 대상 개요 및 주요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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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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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 관련 인식조사
‣ 관련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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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확대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관련 기관 역할 제고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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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성과 확산 방안 수립 및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보고서 작성 시 파급효과 분석 결과 활용
5. 용역과제 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음
○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과제수행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기간별 공정계획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분담내역,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매월 25일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90일이내) → 최종보고(계약완료 전 10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각 보고회 개최 2일전까지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종료일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함
3) 인력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4) 보안준수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참여자 보안각서를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완수 즉시 발주자에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 시 제공된 관련문서를 사업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따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해야 함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축산과학원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6) 사후관리
○ 무상 자료정정 보완기간은 개발완료(검수) 후로부터 1년간으로 함
6. 연 락 처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063-238-7310, 소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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