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5 - 1020호
『금산군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2023.10.06.) 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에 따라 금산군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07. 29.
금 산 군 수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금산군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 행 기 관 : 금산군
다. 대 상 시 설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내 용 :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과 업 기 간 : 2025. 11. 01. ∼ 2030. 10. 31.(60개월)
바. 기 초 금 액 :
- 금2,983,000,000원/년(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총금액 금14,915,000,0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 대수선비, 전력비, 용수비, 통신비가 제외된 금액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10,000㎥/일 이상 또는 10,000㎥/일 미만 또는 500㎥/일 미만)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발주한 45톤/일 이상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한 병합처리시설에 한함)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운영실적(시운전 및 의무운전 포함)은 1년 이상 운영한 실적만 인정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단일 처리시설에 한함.
[하수처리시설 內 소화조(에너지자립화 등) 제외]
마. 상기‘가’,‘나’,‘다’,‘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나”,“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함
※ 공고일 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단, 충청남도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지역업체 포함) 이내로 하고, 기술 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은 책임소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3개사 이내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안내
가. 평가 기준 및 작성 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기술 제안서) 제출 일시 2025. 08. 18.(월) 09:00~17:00 ※당일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 ‧ 택배 등 불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041-750-3573)
라. 제출서류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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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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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원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⑤ 사용인감계(원본, 사용인감 지참) 1부.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관리대행업 등록증, 실적증명서 등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⑧ 공동도급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대표사는 ①~⑧, 참여사는 ②~⑥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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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⑤ 서약서 1부.
⑥ 각서 1부.
⑦ 자기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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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입찰 참가신청서에 포함)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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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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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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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023. 10. 06.)」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 10.)」에 따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체선정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미선정 업체는 별도통보 생략)
다. 협상순서는 업체평가 후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부문 60점, 사업수행계획부문 40점, 가 ․ 감점부문 (+ 3.3)점 ~ (- 1.0)점으로 합니다.
마. 계약금액의 결정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 별도통보) 단, 가격제안서의 제안가격이 추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기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 환경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9.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등 불가)
다.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금산군에서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 허위 ‧ 과장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비용청구 불가)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 불인정)
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금산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은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전화(041-750-3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