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5 - 3513호
『김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용역』입찰공고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김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용역
나. 용역내용 : 지역 상생 및 거리문화조성(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 2025. 10. 31.
라. 공고기간 : 2025. 07. 29.(화) ~ 2025. 8. 11.(월)
마. 용역금액 : 84,600,000원(금팔천사백육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집행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를 갖춰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다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재용역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5.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1) 입찰공고(나라장터)
가. 공고기간: 2025. 7. 29.(화) ~ 8. 11.(월)
나. 가격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면세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2) 제안서 접수(방문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11.(월) 09:00~17:00 ※ 12:00~13:00(점심시간) 접수 불가
나. 장 소 : 김해시청 본관4층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330-2903)
(김해시청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바. 질의 및 답변
1)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시한 내에 공문서로 처리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2) 질의기간 : 2025. 8. 6.(수) ~ 17:00까지
※ 평가위원 및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2025. 8. 11.(월) 예정)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발표:PT) ※ 일정 및 장소 등은 김해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401 김해시청 제2청사 소회의실
- 일 시: 2025. 8. 14.(목) 14:00 예정
나. 제안서 발표방법 ※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필수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내외)
-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제안설명은 사업 책임자 또는 대표자
- 발표내용 : 제안서상 주요 사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작성 발표
다.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일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
- 배석인원은 업체별 2인(발표자 포함) 이내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입찰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PT자료(USB)를 함께 제출토록 하며, 제출된 PT의 변경이나 추가제출은 불가함.
(PT자료에는 업체명이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등을 명시할 경우 감점)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 및 협상절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함.
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과업 특성을 고려한 수행계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함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마.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함.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함.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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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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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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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김해시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의 공고/고시 란에 게재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330-2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12. 주의사항
상기 공고사항은 김해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2025년 7월 29일
김 해 시 장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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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김해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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