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84075-000 공고일시  2025/07/29 16:56
공고명 HUG 든든전세주택 화재보험용역
공고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요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고담당자 박상교(☎: 051-955-53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1,140,790 원
   
추정가격
61,140,79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HUG 든든전세주택 화재보험용역”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개요) 

 

구 분 

내 용 

과업명 

HUG 든든전세주택 화재보험용역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용역기간 

2025. 9. 2. ~ 2026. 9. 1.(1년)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제도 

적격심사제도 

입찰기간 

전자입찰공고문 참조 

공고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총 추정가격 

금 61,140,790원(부가세 비과세 대상) 

사업예산 

총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편성 예정 

 

2. 입찰참가자격 

 

 ㅇ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업종코드 : 3826)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용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 형태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음 

 

 ※ 추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하거나, 사업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입찰에 관한 사항  

 

 ㅇ 전자입찰서 제출 

 

  - 입찰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 보험계약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미포함한 가격이며,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투찰 

 

 ※ 입찰 시 화재보험요율 및 배상책임보험요율 제출 필요(추후 신규 주택에 대해 해당 요율로 계약 예정) 

 

  - 입찰을 진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ㅇ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제1항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적용 

 

 ㅇ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보험용역 평가기준) [별표 6] 적용(첨부 1) 

 

  - 보험금 지급능력의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 입찰가격은 [별표 6]의 계산식으로 심사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준하는 상태가 있는 경우 등은 결격사유로 평가 

 

 ㅇ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47.99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나라장터시스템에 의거 자동생성)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ㅇ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함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116-81-52684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제출 

 

 ㅇ 입찰보증금의 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됨 

 

6.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7. 입찰 무효 사항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8. 청렴 서약 

 

 ㅇ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ㅇ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서약서(첨부2)’를 제출하여야 함 

 

8. 퇴직자 재직여부 

 

 ㅇ 입찰참가자는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첨부3)’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 시 관련 서류 제출필요 

 

9. 기타사항 

 

 ㅇ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ㅇ 관련 문의 

 

  -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기획처 신보윤 차장(051-955-5837) 

 

※ 그 밖에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로 보완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첨부 1】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 

△5.0 

+4.25~ 

△5.0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별도 파일 첨부)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첨부 2】 

청렴 서약서(외부) 

 

관 련 건 : HUG 든든전세주택 화재보험용역 

업 체 명 :  

공사 담당자 :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발급 

제한 

신용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
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643,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첨부 3】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이번 「HUG 든든전세주택 화재보험용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2년이내 귀 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급 

담당업무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 모임·단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및 자회사 여부 

 □ 해 당              □ 해당하지 않음  

 

귀 공사 퇴직자 중 당 사의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