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등학교 공고 제2025-13호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 가격분리동시입찰)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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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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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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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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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6.(목) ~ 2025.11.8.(토) 2박3일간, 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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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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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 121,495,540원(금일억이천일백사십구만오천오백사십원정), 부가세포함
(학생수 177명, 교사 13명, 총 인원 190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3일차는 학생별 5개 테마로
운영됨 유의바람. 수학여행 일정표 반드시 확인)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함.
※ 추후 신청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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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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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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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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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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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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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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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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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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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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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금) 16:00
양평고 2층 민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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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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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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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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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화) 14:00이후
양평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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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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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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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1)숙식비(상급수준 호텔/리조트/콘도 2박 3식),
2)간편식(2식-1일차조식,3일차석식), 현지식(중식3식,석식1식)
3)항공권(김포-제주, 유류할증료 등 항공 관련 제반비용 포함),
4)차량비 (버스 45인승 이상, 제주일원 –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1일차,2일차 45인승 버스 7대
-3일차 45인승 버스 6대(테마별 운영)
5)입장료
- 기본체험 천지연폭포, 우도왕복배비용 및 우도 탐밤버스비용, 아쿠아플라넷, 윈드 1947카트 포함
- 테마별 체험학습(총5테마)-테마별인원변동 있을수 있음.
①테마1(26명기준):천제연폭포,수목원테마파크 입장료
②테마2(27명기준):방림원, 현대미술관 입장료
③테마3(31명기준):에코랜드 입장료
④테마4(23명기준):비자림,메이즈랜드 입장료
⑤테마5(70명기준):감귤체험료
6)기타경비: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현지 가이드 비용, 레크레이션 비용(공연장, 강사비 등
행사 진행 비용 전체), 안전요원 비용, 약품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 (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 입찰 참가 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일 및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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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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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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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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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2025.11.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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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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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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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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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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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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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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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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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좌석수는 현재 학생 인원 기준이며, 공고상 인원(190명)은 예상인원으로 확보 좌석 수 외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비슷한 시간대로 확보하여야 함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다.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제출
라.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집행하므로, 규격(제안)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제안서)입찰서 제출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업체 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양평고 행정실 인편)및 가격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낙찰자결정 →계약
6. 규격(제안)입찰서 제출 등
가. 제출기한 : 2025.07.30.(수) 09:00 – 2025.08.19.(화) 16:00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 (우편접수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제출 및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양평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1부 [붙임 2]
- 규격 A4 크기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인 경우)
6)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최근년도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1부.
9)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용역위탁 실적증명서 1부(금액반드시 명기) [붙임 4]
- 중·고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 실적만 해당(입찰공고일 기준 5년)
10) 확약서 및 각서 1부 [붙임 3]
11) 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확인) 1부.
1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5) 숙박,식사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공고문20p<제안서평가자료
제출목록> 숙박시설업체, 식사제공능력 제출서류 확인) 1부.
16) 운전기사, 인솔가이드(안전교육 15시간 이상 이수자.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1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
1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 8]
1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는 낙찰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공고문 붙임11~붙임 18 서류 제출
7. 제안서 설명회 실시: 2025.8.22.(금) 16:00 양평고등학교 본관 2층 민회실
-업체의 제안 설명은 설명과 질의응답 포함 15분 이내로 실시하며, 설명회 미참석할 경우 입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르며,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합니다.
라. 본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8.26.(화) 14:00 이후
가. 양평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2.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5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가격 개찰 사전판정 시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1단계 적격자 중 2단계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 개봉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열람․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주제별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2학년 교무실(070-4818-2720),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772-2747),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붙임 2]
3. 확약서 및 각서 각1부 [붙임 3]
4. 수학여행용역 실적증명서 1부 [붙임 4]
5.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1부 [붙임 5]
6.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6]
7.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붙임 7]
8.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 [붙임 8]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붙임 9]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붙임10]
11. 가격제안서 1부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12. 착수보고서 1부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13.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붙임13](※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 [붙임14](※낙찰자만 제출)
15. 전세버스 운행전 사전적격심사요청서 1부 [붙임15](※낙찰자만 제출)
16.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붙임16](※낙찰자만 제출)
17.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붙임17](※낙찰자만 제출)
1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붙임18](※낙찰자만 제출)
2025. 7. 29.
양 평 고 등 학 교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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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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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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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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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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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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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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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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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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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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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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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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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등학교 제 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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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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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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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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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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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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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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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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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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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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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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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양평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양평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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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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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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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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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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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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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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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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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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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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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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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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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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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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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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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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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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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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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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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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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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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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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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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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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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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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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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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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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수학여행 수행실적 / 기초금액 기준 적용)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4. 위 조건 외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인력보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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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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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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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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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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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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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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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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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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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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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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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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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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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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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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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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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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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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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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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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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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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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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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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전체일정,학교-제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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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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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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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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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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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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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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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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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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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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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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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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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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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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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석식(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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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최근 3개월(수행조직에 기재된 인력의)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자격증소지자 자격증사본(안전요원은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제출)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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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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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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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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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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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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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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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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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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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석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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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과업지시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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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및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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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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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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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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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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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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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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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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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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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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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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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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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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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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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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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 포함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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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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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등
*연식 6년 이내 차량 확보 계획 여부 및 출발일 갑작스런 차량 변경(예정된 연식보다 노후 차량으로 대체 금지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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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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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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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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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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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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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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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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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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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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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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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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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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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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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차량계약 업체소개 및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차량에 대한 소개
2)차량의 편의시설,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기재
3)회사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4)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5)안전요원 배치 계획 및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6)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7)수학여행 당일 운행할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운전기사 면허증
8)음주여부 확인 자체점검계획
9)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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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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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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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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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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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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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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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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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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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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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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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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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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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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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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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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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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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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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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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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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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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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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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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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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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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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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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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레크레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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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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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다) 주차구역
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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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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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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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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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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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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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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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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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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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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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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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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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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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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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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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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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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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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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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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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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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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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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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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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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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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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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이상, 국․밥 별도)
마) 간식 제공
6. 레크레이션 계획
1) 일 시:
2) 장 소 :
3) 인 원 : 명
4) 강사현황
5) 시 간 : 19:30 ~ 21:30
6)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7) 안전 계획 :
※ 일시, 장소,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헙가입 현황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바. 학생수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사.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특수조건 제13조 가입조건 확인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주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제출
8.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
라.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 증빙관련 서류(자격증 등) 각 1부. 끝.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기본코스(붙임5“과업설명서 및 일정표”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아시아나항공)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한다.
운행일 및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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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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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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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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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2025.11.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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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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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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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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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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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대
|
190
|
아시아나항공
|
나. 주제별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2일차7대/3일차6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②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
마.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바.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사.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아.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해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하여야 하며,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단일 상급 호텔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나.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정도,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소 객실 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
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에 숙박
하고 객식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3~5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아.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자.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불가피한 경우 2인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 방역용품등 설비사항을 기재)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가입(영
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카.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타.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파.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7. 식사여건에 관한 사항
※ 총 9식이며 2식은 간편식, 3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4식(중식3식,석식1식)은 현지 식당으로 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1식 5찬(국,밥 별도) 이상으로 식단표를 기재하며, 식중독 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은 제공
하지 않는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바.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양평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8.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라.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마.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6명, 야간: 2일간×4명)
바.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사.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목록>
연번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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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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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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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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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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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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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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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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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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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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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G2B발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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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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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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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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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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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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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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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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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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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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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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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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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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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 및 행사진행의 안전성·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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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가입할 여행자 보험의 보상 내용
-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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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확 약 서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양평고등학교장 귀하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양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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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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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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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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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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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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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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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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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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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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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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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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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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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고의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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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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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실적만 해당(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붙임 5]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2. 예상인원 : 학생 177명, 교직원 13명. 총 190명(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도
4. 여행일정 : 2025.11.6.(목) ~ 2025.11.8.(토) 2박3일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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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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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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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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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김포공항,
제주일원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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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원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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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포공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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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항공권(유류할증료 등 제반비용 포함), 식비,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비(주차비 및 통행료, 유류대, 각종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제주일원 포함), 레크레이션 경비(공연장, 강사비 등 행사진행 일체),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여행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시 금액은 제주/제주 등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단, 관람료나 입장료 등 현지경비 부분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상급수준의 호텔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양평고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숙박시설의 인원배정은 1실 3인 ~ 5인으로 한다.
○ 전체학생을 한 곳의 숙소를 배정하되 상급수준의 호텔급(리조트, 콘도)으로 구성한다.
(단, 여의치 않는 경우 두 곳으로 분리 배치할 수 있다.)
○ 승하차는 숙소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현장학습코스
양평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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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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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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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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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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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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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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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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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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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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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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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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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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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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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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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 인원확인 / 학교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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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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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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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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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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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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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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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인원확인 / 버스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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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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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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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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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담해변 [ 카페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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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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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폭포, 서귀포 올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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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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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 객실배정 / 숙소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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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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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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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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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활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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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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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 취침점호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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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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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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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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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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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 숙소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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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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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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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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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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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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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플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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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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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1947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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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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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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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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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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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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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 취침점호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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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1/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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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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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 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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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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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 숙소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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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630
(테마별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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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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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연 폭포-방주교회-수목원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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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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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마을(방림원, 현대미술관 등)-협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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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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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서우봉-제주교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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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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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센터-비자림-메이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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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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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체험-표선해수욕장-섭지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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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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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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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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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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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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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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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인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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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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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 / 학교도착 /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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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1인 9식: 1일차 3식, 2일차 3식, 3일차 3식)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 1일차 조식과 3일차 석식은 햄버거(음료 포함)와 같은 간편식(총 2식)으로 하며, 남은 음식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식중독 등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교통편
○ 여행일정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제주도 내를 이동할 때 사용하며, 7대를 각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 (학교에서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학교 차량 제외함)
○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5인승이상. 운행일 기준 11년이내 연식) 1,2일차7대, 3일차6대로 한다. 단, 고장 등을 대비하여 11년 이내 연식의 차량 1대를 예비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포함)
○ 차량운행 10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출발일 등 갑작스러운 차량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계획된 차량 연식과 같거나 최신 차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양평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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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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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운전기사는 현지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3)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학생 수요 파악후 최종계약시 해당 금액(감축으로 인한 버스 운행비용 차액)에 대해서는 감액될 수 있다.
바. 여행자 보험가입
○ 여행자보험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공급자”는 양평고등학교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 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한다.
○ 세부일정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차량 및 현지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양평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2)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평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 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학교 필요에 의해 사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 한다.
6)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자. 착수 및 보고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차. 안내원 동행
○ 안내원은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수학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차량별 1명을 배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안내원은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카.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양평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양평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양평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파.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하.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평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 레크레이션 장소는 가능한 한 숙소에서 제공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문 공연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레크레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 학생 전원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의 레크레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 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 전체 관광편성 조는 A, B조로 운영하되 인원변동으로 인하여 단일조로 편성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 일정 등 문의사항은 본교 수학여행 담당자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실(담당자 ☎070-4818-2720)
[붙임 6]
2025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평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대표 ○○○을(를) “공급자”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여행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5.11.6.(목)~2025.11.8.(토) 2박3일 주제별(숙박형)현장체험학습으로 한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본 현장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코로나 19 확진이나 개인 사정으로 체험학습을 불참할 경우 교통비와 안전 가이드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한다.
3.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등), 항공권,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비용, 현지가이드비용, 야간안전요원비용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부가가치세 포함)하며, 제1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③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④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 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며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 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25.11.6.(목) 김포⇒제주 : 아시아나항공(10시 대 190석)
- 2025.11.8.(토) 제주⇒김포 : 아시아나항공(17시 대 190석)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호텔이나 콘도/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전체인원의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익일 06:00)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증명서 사본 1부
9.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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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조식부터 제3일 석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 단을 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돼지불백 등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⑩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⑪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3.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4.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5.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6.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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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색상이어야 한다.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에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 망치(4개), 소화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6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차량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계획된 차량 연식과 같거나 최신 차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년도 양평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⑦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 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 량을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 대체 시,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 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⑪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 다. (휴게소 등)
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운전기사는 출발 전 “안전운전 서약서” 및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숙지하고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4.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차량 보유 현황표(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5.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6. 차량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 가입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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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원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충분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공급자”는 수학여행 출발 1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3. 보험가입내용은 아래의 본교제시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조건 이상의 가입조건으로 변경은 가능하다.
(단위: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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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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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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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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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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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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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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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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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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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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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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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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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30,000
통원 250
처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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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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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0,000
통원 250
처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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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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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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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각종 보험 및 안전점검필)에서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가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지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 정문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의 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다.
1. 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를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5시간)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학여행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야간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8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김포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인)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 (15점)
- 최근 5년간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인원.장소기재)(공고일 기준 5년)
|
A. 7건이상
|
15
|
주)1
참조
|
B. 5건~6건
|
13
|
C. 3건~4건
|
11
|
D. 3건미만
|
7
|
2. 경영상태 (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
|
5
|
4
|
3
|
2
|
1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수학여행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일자별 일정 제시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
|
16
|
12
|
8
|
4
|
5. 중식등 제공 능력 (20점)
- 식당 등급, 위치, 편의시설
- 식사 제공 능력 및 우리학교 단독 수용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간식 제공 능력
(간식 품목 제출)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
|
16
|
12
|
8
|
4
|
6. 교통수단 제공 능력 (20점)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배기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도 등급 등)
-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자체점검 계획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
|
16
|
12
|
8
|
4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여성)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행사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 계획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공고일 기준 5년간 완료한 실적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적용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4점), 5~6명(3점), 3~4명(2점), 2명이하(1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이상 보유시 1점 가점 부여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양평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양평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평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평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양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양평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평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양평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양평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평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양평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양평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양평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가 격 제 안 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현재 학생 177명, 교직원 13명 총 190명(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5년 11월 06일(목) ~ 2025년 11월 08일(토)
4. 산출내역
※ 불참학생 청구금액 ‘비고’란에 표시(예: 여행자보험)
※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전세버스
|
제주일원
|
원 × 대 =
|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
체 경비 포함
|
2
|
항공권
|
김포-제주
|
원 × 명 =
|
|
유류할증료 등 제반비용 포함
|
3
|
숙식비
(숙박 2박)
|
조・석식 포함
국, 반찬 : 5찬 이상
|
◯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박 =
- 식 비 : 원× 명× 식 =
|
|
리조트
조식(2회)
|
4
|
중・석식비
|
세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
중식3회,
석식2회
|
5
|
간식비
|
1일차 조식 대체
3일차 석식 대체
1,2일차 야간 간식(2회)
|
□ 월 일 조식( )
- 원 × 명 =
□ 월 일 석식( )
- 원 × 명 =
□ 월 일 간식( )
- 원 × 명 =
|
|
조식/석식
대체 총 2회
야간간식 2회
|
6
|
입장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7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장비대여료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
|
안전요원은
정규직원 배치
|
합 계
|
|
|
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
□ 학생 원/ 명 = 원
※ 교사비용 별도 작성
|
부가가치세 포함
|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00 (인감날인)
양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착 수 보 고 서
|
건 명
|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위탁용역
|
수학여행
기간
|
2025.11.06.(목)
~ 2025.11.08.(토)
|
수학여행지
|
제주도 일원
|
수학여행
인원
|
명
|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Tel :
|
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연령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차량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
|
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여행자 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세부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
|
붙 임
|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평고등학교와 ○○○는 “양평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양평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양평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양평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 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양평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양평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양평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양평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양평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양평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양평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양평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평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양평고등학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260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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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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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양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2025. . .)
▲ 발 신 : 양평고등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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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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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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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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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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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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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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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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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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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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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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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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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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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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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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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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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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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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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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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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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전세버스회사는 요청서 작성 및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상단의 학교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평고등학교 FAX : 031-771-0434)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 점 검 일 : 2025년 월 일 (수학여행 장소 : 김포공항, 제주 일원)
○ 차량번호 :
○ 점 검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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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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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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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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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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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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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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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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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하지 않음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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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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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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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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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기사,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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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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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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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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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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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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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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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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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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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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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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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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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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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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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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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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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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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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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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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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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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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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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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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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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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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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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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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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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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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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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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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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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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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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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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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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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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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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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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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8]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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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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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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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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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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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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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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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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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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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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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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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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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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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양평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양평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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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