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공고 제2025 - 04호
과업수행업체 모집 공고문
- 삼색이수 상권 스토리텔링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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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삼색이수 상권 스토리텔링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 발주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 공고기간 : 2025.07.29.(화) ~ 2025. 08.12(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용역내용 : 삼색이수 상권 스토리텔링 소스 개발 및 컨셉 개발,
삼색이수 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및 출원, 샘플 제작 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 배정예산 : 총 사천만 원정(₩40,000,000/부가세 포함)
? 설 명 회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
* 본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정보 및 자율상권 관련 자료 필요 시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추진사업단으로 문의 후 자료수령 후 입찰 참여
? 신청서 제출 기간 : 2025.08.13(수) 16:00까지
● 제출 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e메일 접수 불가)
● 제출처 : 경북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054-436-5796)
? 제안서 심사 및 제안 발표
● 일시 : 2025. 08. 20(수) 14:00
● 장소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사무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업체 개별 통지함.
2. 업체 선정방법
? 평가방식 : 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제안서 평가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접수 순으로 평가, 최적업체로 평가될 시 선정
? 선정기준 : 해당 과업 연관 업무 수행경력,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 수행전략 및 제안기획력, 과업수행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및 인적활용능력, 가격제안 평가 및 적격심사
? 필수사항 : 입찰참여업체는 반드시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활성화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필수. 자율상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시 평가 시 감점 작용. 선정 후 자율상권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협의 난점 발생 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가능.
3. 신청 자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가. 다음의 ‘1) ~ 7)’의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6)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연구보조원) 2명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일 것.(‘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 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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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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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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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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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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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8년/12년/14년/16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일 이후 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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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0년/5년/7년/9년/11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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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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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경력 전체 기간을 확인
※ 디자인 분야-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참여인력 포함)”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가 없을 경우, 디자인분야의 경우 KIDP의 경 력확인서로 경력 증빙 가능
7) 상권 브랜딩을 위한 키워드 도출이 가능하도록, 상권분석 및 상권 브랜딩 스토리텔링과 이를 통한 컨셉 도출 등 스토리텔링 소스 개발이 가능한 업체 (브랜드 네이밍 및 스토리 원형소스 개발 가능업체)
8) 특허청 출원대리가 가능한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와 공동수급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단, 본 과업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10건 내외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심사/등록 변리사 수임료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를 감안한 특허사무소 선임은 고려되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외의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 불가
나. 우대사항
1) RIPC 소상공인IP역량강화사업 및 해당 사업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 지원사업 참여 및 결과물 제작 이력 1건 이상 있는 업체
2) 지역 콘텐츠 개발 및 로컬활성화 관련 브랜딩 및 사업수행 경력, 외식 및 외식업 경영 관련 브랜딩 혹은 상권 스토리텔링 및 컨셉 도출 및 로컬활성화 스토리텔링 원형개발,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딩 지원 등의 이력 3건 이상 보유업체.
3) 로컬 스토리텔링 및 로컬 브랜딩, 상권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경력
4) 전통시장 관련 사업 브랜딩, 콘텐츠 개발 혹은 유사 용역 수행 경력
5) 동일 사업 업종(디자인IP개발 및 출원)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 혹은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 정부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이나 자치단체, 전통시장 등의 용역실적이 30,000,000원 이상이 있는 업체(참여구성원 경력 포함)
6) 기타 로컬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등의 국가사업을 통해 공동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스토리텔링 원형소스 개발 및 컨셉 제공 등과 관련하여 수행경력이 인정되는 활동 및 업력
7) 전문 스토리텔링 개발 인력 보유 혹은 스토리콘텐츠 개발 및 카피라이팅, 네이밍 이력 보유 업체
8) 전문 스토리텔링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혹은 업무협력이 가능한 업체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 이력이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에 있는 업체
※ 증빙자료 미 제출 시 불인정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입찰참가응모 신청 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한서 제출은 무효임.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 참고
9.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안내용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또한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된 자료에 대하여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
사.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업체신청, 계약체결 관련사항, 기타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 등 기타 문의사항은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054-436-57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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