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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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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9758-000 공고일시  2025/07/29 10:23
공고명 종합복지급여금 서면심사업무 위탁운영용역
공고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수요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공고담당자 황지연(☎: 02-767-03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86,000,000 원
   
배정예산
7,086,000,000 원
   
추정가격
7,086,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부 담당(☎02-767-0286)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 (☎02-767-0355)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그림입니다.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계약특수조건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6. 청렴계약 이행각서  

 7.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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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종합복지급여금 서면심사업무 위탁운영용역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계약체결방법 : 기술ㆍ가격분리 동시입찰 

ㆍ 기초금액 : ₩7,086,000,000-(부가가치세 면세)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과업내용서” 참고 

ㆍ 사업기간 : 2025.10.1.~2028.9.30. 

             (3년, 단, 업무수행능력평가 통과를 전제로 1년 단위 계약갱신)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3) 투찰 시, 부가가치세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 시 해당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2025. 7. 29.(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2025. 8. 5.(월) 16:00까지 

본회 26층 보험사업부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2025. 8. 5.(화) 16:00까지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조 

전자입찰(가격부문) 

2025. 8. 6.(수) 09:00 

    ~ 8. 8.(금) 16:00까지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5. 8. 11.(월) 10:00 

본회 23층 L회의실 

개찰 

2025. 8. 13.(수) 10:00 

 본회 입찰담당자 PC 

 

상기 일정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월말 기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과업(보험금 서면심사)를 수행하여 3년간 실적 총액이 7,000,000,000원 이상인 업체(공동수급, 하도급 실적 제외)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함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본회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보험업법 제187조 제1항에 의거 손해사정을 업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5.8.5.(화) 16:00까지(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5.8.8.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5.9.7.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입찰보증증권 전자제출 완료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증권 미비사항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보증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ㆍ가격분리 동시입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심사지원팀(02-767-0286) 

  ○ 입찰공고 및 계약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 공사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4.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이 특수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이 특수조건 제6조에서 정한 종합복지급여금 서면심사업무 위탁운영용역을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행함에 있어 특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선순위)  

이 특수조건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문서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된 계약문서(이하 모두 합하여 “본 계약”) 상호간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이 특수조건,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 계약문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 1차년도 계약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은 [별첨3] ‘업무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매 1년단위로 갱신한다. 

② 공제회는 위탁 업무량 변동 등 공제회의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 

거나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일 1개월 전까지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합의가 될 경우 본 계약의 시작일은 조정할 수 있으며, 당월분 수수료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제6조 (위탁업무의 범위와 내용) 

① 공제회는 종합복지급여금 서면심사업무의 다음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며, 공제회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심사를 위탁하는 건은 정액보험금 1,00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는 전체의 건으로 한다. 단, 위탁 기준금액은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급여금 발생 사실 및 원인 확인을 위한 청구서류 검토 및 보완 

   2. 급여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여부 검토 등 지급심사에 필요한 업무 

   3. 급여금 심사·사정 및 결재 

   4.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설명 이행 

   5. 심사 위탁 기준금액 초과 청구건의 정보입력 (질병명, 추산금액 등) 

   6. 도덕적 위험 또는 심층심사가 필요한 건 및 심사 위탁 기준금액 초과건 이관 

   7. 관계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 및 급여금 사정에 필요한 업무 

   8. 기타 공제회가 급여금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로부터 업무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별첨1] ‘업무처리기준’에따라 지체 없이 관련자 등과 협조하여 수임된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로부터 제6조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공제회 종합복지급여의 가입자, 피급여자, 수익자(이하 “종합복지급여 계약관계자”라 한다)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그 처리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 통지는 공제회가 정한 전산시스템의 처리경과 및 결과로 갈음할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밝히고 공제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는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간의 보안 전산망이 구축된 계약상대자가 마련한 업무공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업무 공간 마련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스캐너등의 비품 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보안 전산망 관련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8조 (업무내용의 변경)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 

  2. 위탁업무 항목의 삭제 또는 축소, 확대 

 

제9조 (수수료의 지급)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수임한 업무를 완료하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을 시 [별첨 2]의 ‘서면심사업무 수수료’ 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까지 처리 완료된 위탁업무 건에 대해 [별첨2] ‘서면심사업무 수수료 기준’에 따라 익월 10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일)까지 공제회에게 청구하고,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보험금을 과다지급한 경우 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회에게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제5조의 총 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② 그 외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이행상의 의견 제시)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 상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제회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 투입하는 인력(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투입인력은 사고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정한 관리책임자는 사고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명단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제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투입인력과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원임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이 공제회의 직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3조 (투입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업무수칙 등의 지휘․감독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고용자와 사용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직업안정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기타 투입인력에 대한 제반 법령상의 책임을 지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특수조건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 미만으로 용역인력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투입인력의 안전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탁업무에 투입될 인력 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에 투입된 인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인력이 유해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권리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와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유지 및 고객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경영정보 및 공제회의 가입자, 피급여자, 수익자(이하 “공제회 계약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시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제회 지급심사담당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매뉴얼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투입인력이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부주의하지 않도록 교육실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위탁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공제회의 경영정보 및 공제회 계약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외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알려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책임을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한 공제회 계약관계자의 모든 개인정보(계약상대자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서면, 녹취기록 등)를 공제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파기)확인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의 각호 위배 시 이 특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 (점검 및 보고) 

공제회는 매월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서면심사 처리건 중 일정량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 할 수도 있다. 

공제회가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심사 위탁업무처리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서면심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고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8조 (민원 및 소송발생 예방)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로부터 위탁받은 서면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제회 계약관계 자는 물론 제3자로부터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회 계약관계자는 물론 제3자로부터 공제회가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소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은 물론 공제회가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특수조건 제20조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공제회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 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제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소송비용은 계악상대자의 부담으로 함은 물론 공제회가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로부터 위임받은 종합복지급여금 서면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제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회 또는 공제회 계약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공제회 또는 공제회 계약관계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제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성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은 공제회에 귀속된다. 

 

제21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사정사 전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석) 

공제회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① 공제회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일방 당사자가 영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 

   2. 파산, 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4.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때 

   5.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을 받은 때 

      (단, 가압류 및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해지의 효력은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발생한다. 

   1.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 

   3. 공제회가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경영여건의 변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건 본 계약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이 특수조건 제16조(비밀유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반한 경우 

   5. 공제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6.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7. 계약상대자의 [별첨 3]에 따른 반기별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총 계약기간 내에서 연속 2회 이상 70점미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공제회의 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8.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보험금 부당지급(횡령, 배임, 금전사고 등) 심사처리 건이 발견된 경우 

  10.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 (계약해지 이후의 효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미결 건에 있어서는 이 특수조건 제6조 범위의 업무를 완료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공제회로부터 받은 문서, 공제회 계약관계자의 개인정보(계약상대자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서면, 녹취기록 등)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공제회에 즉시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90일 내 반환(파기)확인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속적 협조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위탁업무가 상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계속적 영업활동을 위하여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공제회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공제회의 위탁업무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제3자의 공제회에 대한 위탁업무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약기간 내 발생한 미결 건에 있어서는 이 특수조건 제6조의 범위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본회가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내 발생한 미결건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련법규 및 청렴의무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자료 접근권을 요청받을 경우,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의 합의)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 또는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의 해석이 우선하고 관련 법령과 관행에 따라 해결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위탁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심사업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일수 1일 마다 건당 심사완료비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수수료 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9조 (계약의 효력 및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업무처리기준 

1 

 

주요 내용 

 

  가. 위탁업무 : 종합복지급여금 서면심사업무 

  나. 과업범위 : 정액 보험금 1,000만원 이하 및 실손 보험금 전체 청구의 건 

  다. 주요 위탁업무(과업내용)  

    ○ 급여금 발생 사실 및 원인 확인을 위한 청구서류 검토 및 보완  

    ○ 급여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여부 검토 등 지급심사에 필요한 업무  

    ○ 급여금 심사·사정 및 결재 

    ○ 상기 업무 관련 계약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설명 이행 

    ○ 심사 위탁금액 초과 청구 건의 정보입력(질병명, 추산금액 등) 

    ○ 도덕적 위험 또는 심층심사 필요 건 및 심사 위탁금액 초과 건 이관 

    ○ 관계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추가되는 업무 및 급여금 사정에 필요한 업무 

    ○ 기타 본회가 급여금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항 

 

2 

 

업무수행 방법 

  

  가. 처리장소 : 수탁사 사무소(본회 및 수탁사간 보안 전산망 구축된 외부 장소) 

  나. 업무수단 : 본회와 수탁사간 별도로 구축되는 심사전용 보안전산망  

  다. 업무관리 : 지급심사역 외 별도 관리인 지정하여 업무 수행관리 

 

3 

 

업무수행 절차 

 

 

 

 

 

사고급여금 청구 서류 접수 

 

 

 

 

 

 

 

 

 

 

 

 

 

 

 

심사 담당자 배정 

자동배당 

시 스 템 

 

 

 

 

 

 

 

 

 

 

 

 

 

 

접수건 정보 입력 

 

 

 

 

 

 

 

정액 1,000만원 이하 

실손 전체 

 

 

정액 1,000만원 초과 

 

 

수탁사 심사자 처리 

 

원본 및 보완서류 안내 

 

 

 

 

 

 

 

 

 

 

지급심사 

(미비서류 보완, 부지급 안내) 

 

본회 지급심사자 이관 

 

 

 

 

 

 

 

 

 

 

결   재 

 

심사 및 결재 

 

 

 

※ 위탁 기준 금액은 본회의 사정에 따라 사후 변경 가능 

 ※ 위탁범위(정액 보험금 1,000만원 이하 및 실손 전체)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처리를 하나 실손보험금 300만원 초과, 정액 보험금 10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회 심사자 결재(2차 결재)가 진행되며 해당 건의 수수료는 2차 결재 및 보험금 지급까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급 

 

4 

 

업무수행 기준 

 

  가. 정보입력 

    ○ 청구서상 피급여자 재확인 후 전산 접수  

    ○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에서 확인되는 질병코드 정확히 입력 

    ○ 진료비영수증 상 확인되는 보장금액 및 보장제외금액 정확히 입력 

    ○ 수술(종), 암진단, 뇌출혈진단, 심근경색진단, 사망일자 정확히 입력 

    ○ 정보 입력시 진료일자, 사유일자 등 날짜 정확히 입력(모든 급부 해당) 

    ○ 추산금액 초과 및 심층심사 요할 경우, 본회 담당자 이관 

  나. 청구건 배당 시 필수 확인 항목 

    ○ 보험계약의 유효성 확인(보험기간 내 사고, 실효 중 사고, 책임개시일 이후 사고, 만기 또는 해지일 이후 사고, 부활계약여부 확인) 

    ○ 보상하는 손해인지 확인(약관상 보상하는 범위 확인)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 확인(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범위, 부담보 계약 유무) 

    ○ 기지급 내역 확인  

    ○ 고지의무 위반 여부나 역선택 의심건 등 조사 필요 건은 본회 이관  

    ○ 무진단계약 2년 이내, 진단계약 1년 이내 청구 건은 발병일자 확인 

  다. 청구 유형별 확인 항목 

   1) 입원급여금 

    ○ 교통재해 및 재해 

     - 사고사실 확인(초진진료기록부,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 

     - 입퇴원확인서상 질병명 혼재 시 지급대상 여부 확인 

        예) 요추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동시에 기재 

     - 추가 입원 여부 확인 

     - 역선택 의심 건 확인(역선택 의심 시 본회 이관) 

     - 필요시 타사 가입여부 및 지급내역 확인 

    ○ 일반 및 특정질병  

     - 청구 및 지급병명 확인(질병분류코드 등)  

     - 추가 입원 여부 확인 

     - 역선택 의심 건 확인(역선택 의심 시 본회 이관) 

     - 필요시 타사 가입여부 및 지급내역 확인 

   2) 수술급여금 

    ○ 일반 및 특정질병 

     - 청구 및 지급병명 확인(질병분류코드 등) 

     - 약관상 수술의 정의 및 수술분류표상 해당여부 확인  

     - 수술 보장여부 정확치 않을 경우 본회 지급심사 담당에게 반드시 확인 

     - 보장 대상 여부 및 수술등급 확인 어려울 경우 수술기록지 보완 

    ○ 재해수술  

     - 사고사실 확인(초진진료기록부, 경찰조사서류 등) 

     - 약관상 수술의 정의로 보장 대상 여부 확인   

     - 보장대상 여부 확인 어려울 경우 수술기록지 보완 

   3) 실손의료비 

    ○ 입원의료비   

     - 청구병명의 약관상 보상대상여부 확인 

     - 비급여 내역은 진료비내역서 필수 확인하여 보장 제외 금액 입력  

    ○ 통원의료비   

     - 청구병명의 약관상 보상대상여부 확인 

     - 비급여 내역 확인하여 보장 제외 금액 입력  

     - 실손 중복 가입여부 확인하여 심사서 필수 기재  

    ○ 처방조제비 

     - 청구병명의 약관상 보상대상여부 확인(병명확인 어려운 경우, 약명 등으로 추정) 

     - 처방(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필수 확인 

     - 카드전표 제출된 경우, 처방조제 여부 약국에 유선확인 후 반드시 녹취 

   4) 기타 급여금 

    ○ 재해골절 급여금 

     - 사고사실 확인 (초진진료기록부, 질병코드) 

     - 질병코드 및 병명 확인 (‘골절 의증’으로 기재된 경우 부지급) 

     - 약관상 치아파절 해당 여부 확인  

    ○ 자녀공제 통원급여금 

     - 청구병명 확인 (약관상 특정상병 해당 여부) 

    ○ 자녀공제 치아치료급여금 

     - 약관상 지급기준 확인 (영구치, 만 6세이상, 치아상실 정의)   

    ○ 꿈사랑어린이공제 식중독치료 급여금  

     - 진단서상 확정진단여부, 진단근거, 검사소견 확인  

    ○ 사망 

     - 고의사망/재해사망/질병사망여부 확인하여 해당급부 입력 

     - 급여금수익자와 환급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 서류 정확히 보완 

    ○ 장해 

     - 보험기간 중 사고 여부 확인, 장해진단일자 입력 

     - 단체보험 : 장해진단심사 시 사고발생일자 해당하는 증권에 급부 입력 

                 (장해진단일자 기준 아님) 

    ○ 실버공제 장기간병진단  

     - 최초 진단되고 90일 지속 후 최종진단여부 확인 

     - 최종진단일을 사유일자로 입력 

    ○ 치매공제 간병, 치매 상태 

     - 치매상태 진단확정 : 최초 진단되고 90일 지속 후 최종진단여부 확인 

     - 최종진단일을 사유일자로 입력 

     - 장기요양상태 진단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여부 확인 

    ○ 납입면제 

     - 장해지급율이 50%이상 해당될 시 납입면제 정확히 입력 

     - 수술 청구 시 흉복부장기 장해 해당여부 확인 후 납입면제 입력 

       (위전절제수술, 양측난소절제술, 신장이식 등)  

  라. 요청 사항 

   1) 민원 예방 

    ○ 급여금 청구자에 대한 안내 철저 

     - 청구건 접수 및 지급 시 수익자에게 SMS 접수 안내 발송 

     - 미비 또는 보완 서류 발생 시 급여금 청구자에게 신속한 안내  

    ○ 민원 발생 예상 건 처리 철저              

     -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건은 본회 관리 담당에게 즉시 통보 후 수탁사 담당 팀장의 책임 하에 원만히 처리   

    ○ 전화 상담 시 친절한 고객 응대  

     - 회원이 대부분 교사 및 교직원임을 감안하여 “선생님”으로 호칭 

     - 수업시간(오전 9시 ~ 오후4시) 중 전화 연락 자제  

   2) 보안 관리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방어벽 및 담당자 외 접근 권한 차등  

    ○ 개인정보 서류 이면지 사용을 불허하며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3)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본회 요청사항   

    ○ 급여금 면책 또는 감액 지급 시 고객에게 상세한 안내(회원이 심사결과를 문서로 요청시 안내문 작성하여 본회 제출) 

    ○ 서류보완이 지연되어 장기 미결 시 고객에게 지속적인 보완 안내(반송 건 포함) 

  마. 기타 

    ○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업무수행 기준 추가 가능 

 

[별첨 2] 

서면심사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구  분 

항    목 

금    액 

내     용 

기본비 

심사완료Ⅰ 

제안금액 

접수 된 건에 대한 정보입력, 심사, 결재 지급 종결 건 

 - 실손 청구건, 정액보험금 100만원 이하 건 

 - 노력면책 포함 

  (노력면책은 본회 심사자가 인정한 건에 한함) 

심사완료Ⅱ 

접수 된 건에 대한 정보입력, 심사, 결재 지급 종결 건 

 - 정액보험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건 

기본비 외 

기본비 미만 

심사완료Ⅰ 

제안금액의 20% 

◾기본비(심사완료Ⅰ 단가) 미만 지급액 

 - 지급유예, 청구취소 등 포함 

면책 

본회 면책 분류상 일반-약관상면책, 일반-계약상면책, 일반-기타만 지급 

정보입력 

◾심층심사가 필요한 건, 심사 위탁금액 초과건 등 본회 이관건(질병명, 추산액) 

패널티 

과다지급 

과  다 

지급액  

환  수 

담당직원의 귀책사유로 보험금 과다 지급 시 전액 변제 또는 보수 지급 시 과다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보수지급 대상 제외 

착오 및 누락으로 추가 지급 

서류미비로 일부 지급 후 서류 보완 후 추가 지급   

서류미비 면책 

수탁사의 지급심사 오류로 확인된 건  

◾비해당, 접수취소  

   

 ※ 서면심사수수료는 접수경로와 관계없으며 증권수 기준으로 지급 

 ※ 실손24를 통한 실손 청구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안정화 이후 해당 경로의 접수건에 대한 서면심사수수료 단가를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첨 3] 

  업무수행능력 평가 기준 

 

 ○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 70점미만 연속 2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가능 

구분 

항    목 

배점 

평  가  척  도 

 

 

 

 

 

 

 

평    균 

처리기일 

30 

평균 소요일수 

1일內 

2일內 

3일內 

4일~5일內 

6일~7일內 

7일 초과 

30 

27 

24 

18 

12 

6 

  

- 평균 소요일수는 최초 심사자 배정일~서면심사 전결권자 결재(승인, 지급 등 종결)일로 산정 

 

 

 

 

 

지급 

업무 

15 

◾지급오류 발생율(%) = (지급오류 발생건수/검수건수)×100  

1%미만 

1%이상~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8%미만 

8%이상 

15 

12 

9 

6 

3 

  

심사 

업무 

15 

◾반려율(%) = (반려 발생건수/본회 결재건)×100  

2%미만 

2%이상~4%미만 

4%이상~ 

6%미만 

6%이상~ 

8%미만 

8%이상~ 

9%미만 

9%이상~ 

10%미만 

10%이상~ 

11%미만 

11%이상 

15 

14 

13 

12 

10 

8 

6 

4 

 

 ※ 평가기준 : 본회로 올라온 결재단계에서 서면심사오류로 반려된 건수의 비율 

   - 결재 단계 중 한번이라도 반려된 경우 모두 해당(1증권당 건수 산정) 

   - 심사 담당자 요청 등 업무처리상 필요한 반려는 평가에서 제외(하단 예시 참조) 

평가 반영(예시) 

평가 미반영(예시) 

- 동의서 등 필수서류 미비, 피급여자·수익자 서류와 불일치, 계좌번호 입력 오류 등 

- 영수증 착오 입력(금액, 병원명 등), 공제금 착오 산출, 질병코드 오류, 부담보 및 면책기간 미확인, 심사의견 오류 등 

- 심사오류가 아닌 심사 담당자 요청에 의한 반려 

- 결재선 지정오류에 의한 반려 

- 전산 처리상 필요에 의한 반려  

- 심사의견 보충 등 단순 보완 

- 그 외 : 본회 결재권자가 판단하기에 접수 및 심사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 

입력 

10 

정보입력오류 발생율(%)= (정보입력오류 발생건수/정보입력 처리건수) × 100 

 

1%미만 

1%이상~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8%미만 

8%이상 

10 

8 

6 

4 

2 

 

민  원 

발생율 

10 

건당 0.1점씩 감점 (최대 10점 감점) 

 ※ 수탁사 귀책 사유에 한함 

  ※ 본회(홈페이지,콜센터),한국소비자원, 교육부 등 공식적인 민원접수 자료  

심사자 

유지율 

5 

심사자 유지율(%) = [(총 심사자-퇴직자)/총 심사자] ×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 

4 

3 

2 

1 

 

 ※ 심사자 : 본회 업무담당 심사자만 해당 

 ※ 총 심사자 = 기존 심사자 + 신규 심사자 

    - 신규 심사자는 심사경력 3년 이상(3년 이하는 비해당) 

소 계 

85 

 

 

 

 

 

 

업  무 

적극성 

15 

실손 비급여 내역 확인 

․ 유선 전화 응대 매너 등  

․ 본회 지급심사 기준 및 약관 숙지 등  

․ 민원 가능성 감지시 신속 대처  

․ 장기 미결 현황 및 서류 보완 안내 여부 

소 계 

15 

 

합 계 

100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7.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 

 

제21조(제한경쟁입찰 집행기준) 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상황 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이행실적 

  6.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및 건물관리용역의 경우는 5억원, 일반용역의 경우는 3억원,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는 2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관할지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자 

  7. 제15조 또는 제22조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에 규정된 제한사항 

  8.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제1항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①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사·제조·용역 등 실적이 그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2배 이내 

  2. 공사, 제조, 용역 등 실적이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공사의 경우는 추정금액)의 2배 이내 

  3.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의 5배 이내 

  ③ 제2항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에 의하여 제한경쟁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구매 

  ③ 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 하도급 관리계획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가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④ 낙찰이 된 동일조건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⑤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로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