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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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등대발전기실 안전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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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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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등대발전기실 안전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30-3
2) 과업의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예정금액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 [별표 1])과 같습니다.
* 용역수행능력 평가: 30점/ 입찰가격평가: 70점
라. 공동계약허용 용역입니다.
마.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건축사법」제7조에 의거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2종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통신) 직무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참여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시 대표사를 포함한 4개사 이내(전기, 소방, 정보통신 각 1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건축사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여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함.
사.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09.13.)」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4.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86호)」,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을 준용하여 작성한 우리 청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입찰안내서에 따름
나. 입찰참가 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PQ) 30점 + 입찰가격 70점
5.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 및 열람 : 2025. 07. 29.(화) ∼ 2025. 08. 05.(화)
나. 자료 제출 일시 : 2025. 08. 05.(화) 09:00~15:00(우편접수불가)
- 제출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4F)
-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표자 직인 지참)
다. 평가기준 게재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hang.mof.go.kr) 게시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카.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사항은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054-245-1559) 또는 운영지원과(054-245-1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2025.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