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 2025 – 938호
-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통합플랫폼 구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개월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94,000,000원(금일억구천사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접수 : 2025. 08. 18.(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고기간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한 : 2025. 07. 29.(화) 21:00~ 2025. 08. 18.(월) 16:00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도 제출필요(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다. 제출장소 : 단양군 농촌활력과(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 2025. 8. 21.(목) 14:00 (예정)
- 단양군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1인이며, 사업총괄책임자이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의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 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공동계약 관련사항 : 공동수급, 분담 및 하도급 이행방식 불가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입찰 참가 가능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를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하여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 참여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최근 3년 평균 관련사업 매출이 20억원 이상인 전문업체로 자격을 제한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사.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해당 업체로만 자격을 제한함
아. 공동수급,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연번
|
종 류
|
내 용
|
1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1부
|
입찰등록서류(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입찰참가자 서약서(+별지 제3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입찰참가 등록증(나라장터 발급)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보안각서(별지 제5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별지 제6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8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9호)
|
2
|
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1부
|
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산출내역서(별지 제11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3
|
정량평가
구비서류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정량평가(별지 제12호)
제안기관 일반현황(별지 제13호),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별지 제14호)
실적증명서(별지 제15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용 제출(별지 제16호),
신인도 확인서(별지 제17호)
객관적 지표(정량적) 자체 평가표(별지 제18호)
|
4
|
기술능력평가
(정성적평가) 구비서류 10부
(원본 2부, 사본 8부)
|
제안서-정성평가(별지 제23호)
과업 발표 내용을 20페이지 내외 작성(한글 또는 PPT, PDF)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제안서는 한글 외 문서(PPT또는 PDF)로 제출 가능하며, 발표 시에는 PPT로 함
|
5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24호)
|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 평가 제안서와 정성평가 제안서로 구분(분리)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단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함
라.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 간으로 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 따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043-420-3563)
2025. 07. 29.
단 양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