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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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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2314-000 공고일시  2025/07/28 17:41
공고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진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공고담당자 유혜미(☎: 063-430-22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8/0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1,361,000 원
   
추정가격
28,51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안군 공고 제2025 - 805호 

 

 

『진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진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진안군수 

1. 공고기간 : 2025. 7. 28.(월) ~ 2025. 8. 4.(월)(7일간)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진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가. 시 공 사 : (유)일우종합건설, (주)신성건설 

  가. 발 주 자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나. 사업내역 : 노후 하수관로 정비 L=28.55km, 하수처리장 증설 1,200톤/일(3,000→4,200톤/일) 

  다. 점검종류 및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현장 정기안전점검 

  라. 점검시기 : 세부일정은 시공사와 협의 

  마. 안전점검비용 : 금31,361,000원(부가세 포함) 

    - 진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금10,500,000원(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작성, 부가세 미포함) 

    -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금18,010,000원(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작성, 부가세 미포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사비 요율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음.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사 업 명 

점 검 대 상 

항  목 

수  량 

단  가 

금  액 

 

총  계 

 

 

 

28,510,000원 

진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높이 2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 

7 

1,500,000원 

10,500,000원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종 시설물 

(처리용량 500톤 이상) 

정기안전점검 

3 

1,253,333원 

3,760,000원 

 

천공기(높이 10m 이상) 

정기안전점검 

2 

1,500,000원 

3,000,000원 

 

높이 2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 

2 

1,500,000원 

3,000,000원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 

2 

1,500,000원 

3,000,000원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정기안전점검 

2 

1,500,000원 

3,000,000원 

 

2종 시설물 

(처리용량 500톤 이상) 

초기점검 

1 

2,250,000원 

2,250,000원 

 

 

 -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결과보고서ㆍ준공 후 종합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4. 참가자격 

  가. 진안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토목분야 6개 업체 [진안군 공고 제2024-918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연번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1 

㈜제이유안전진단연구원 

윤은경, 

임영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교량 및 터널 

2 

㈜남지건설이앤씨 

김성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교량 및 터널 

3 

㈜엠에스건설기술단 

구순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1로 

수리 

4 

㈜건설방재기술연구원 

박동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교량 및 터널, 수리 

5 

㈜건설품질시험원 

이재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교량 및 터널, 수리 

6 

㈜천세이엔지 

김경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3길 

교량 및 터널, 수리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8. 4.(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5. 8. 7.(15:00) 

  다.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출. 

  라. 개찰일시 : 2025. 8. 7.(16:00)  [1순위 개별통보]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6개 업체에 대하여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 하여야 함.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함. 

    4)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 

    5)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한 입찰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포함됨. 

    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7)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6. 서류제출 

  가. 일    시 : 2025. 8. 8.(금) ~ 2025. 8. 14.(목) / 근무 시간내만 가능 

  나. 장    소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마이산로 130 

  다. 제출서류 

    1)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서류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각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5) 서약서 1부 [서식2]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8. 8.(금)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진안군 방문열람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 [서류 촬영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우편·전화·팩스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관련 상담도 받지 않음. [서류 촬영 불가]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반려 처리함. 

 

8. 평가기준 

  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적용기준은 입찰가격으로만 평가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다. 입찰 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수행업체를 결정함. 

 

    (1) 안전점검비에 따른 평가방법 

구 분 

방 법 

비 고 

안전점검비 

1억원 미만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6개 업체에 대하여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최저가 입찰 

안전점검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수행능력+입찰가격)가 가장 높은 안전점검 기관 지정 

 ◦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지정 방법을 통하여 지정 

평가점수방식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방 법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입찰가격 

100점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7.745%) 

 

단, 2억원 이상 부터는 

낙찰하한율 86.745%적용 

수행능력 

40점 

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60점 

100 

 

 

9.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진안군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토목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유의사항 필히 숙지하여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주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계획 및 착공예정 등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상하수도과(☏063-430-8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수리분야 [   ]  교량 및 터널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서류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각1부 

 4. 서약서포함 각 1부 [서식2~서식4] 

수수료 

 

없음 

 

 

 

[서식2]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