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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1409-000 공고일시  2025/07/28 17:39
공고명 주택연금 법률 세무 자문서비스
공고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요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고담당자 하은주(☎: 051-663-86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96,000,000 원
   
추정가격
36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2> 

입  찰  공  고  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주택연금 법률・세무 자문서비스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 사업예산 :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 사전규격공개 : '25.7.23(수)~'25.7.26(토) 

 □ 입찰공고 : '25.7.28(월)~'25.8.8(금) 14:00 

 □ 마감일시 : '25.8.8(금) 14:00(도달 기준) 

 □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법인, 사무소 등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주택연금 제도 및 법률・세무 분야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ㅇ 법률 및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필요 

 

4.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 참조 

    

 □ 제출방법 

 

  ㅇ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연금운영팀(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5층 주택연금부) 

 

 

  ㅇ 가격입찰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법률 및 세무 자문의 건당 자문료(부가세 포함)로 투찰(사업예산 내에서 각각의 자문건에 대해 개별 자문료 지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5.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기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협상 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정성부문 중 ①전문성,②자문수행,③이해도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에 의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공사로 귀속됨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ㅇ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8. 기타사항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 접속 →“국민참여”→“클린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 

 

 □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방식 불허 합니다. 

  

 □ 배정된 예산 조기 소진 시 계약기간 중 자문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차장 오우석(051-663-8465)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