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고등학교 공고 제2025–5호
(긴급)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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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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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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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0~3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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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2025. 10. 27.(월) ~ 10. 30.(목) (3박 4일)
다.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라. 예상인원: 총 185명(학생 171명, 인솔교사 14명,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133,273,280원(금일억삼천삼백이십칠만삼천이백팔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
바.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3박 7식, 학생4인 1실, 교사 1인1실), 전세버스(41인승) 임차료 (강원도, 제주일원-5대, 통행료·주차비 등 모든 경비 포함),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야간경비(4명, 자격증소지자)등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 일체 및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투찰이 가능하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을 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여행일정: [붙임 9]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아. 항공권 : 본교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따른 항공권이 확보되었으며, 기초금액에 포함
※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 필)
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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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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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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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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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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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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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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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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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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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15:10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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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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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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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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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10
12:25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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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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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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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강원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선정위원회 평가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평가점수 80점 미달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접수기간: 2025. 8. 4.(월) 14:00 ~ 2025. 8. 8.(금) 14:00
※ 업무시간 중 직접 접수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평일 09:00~16:00)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인장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경포고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2]
2)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8부 [붙임3]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붙임1] 제안서평가 증빙서류 목록표,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 및 서류 구비
3)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대상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수행실적 증명서 1부(금액 반드시 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이상)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 지참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
1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4)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5. 8. 4.(월) 14:00 ~ 2025. 8. 8.(금) 14:00
나. 제출방법: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8. 14.(목) 15:00 경포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제안설명회 미실시)
나. 가격개찰은 규격 입찰의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우리 학교 사정 또는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
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낙찰자는 본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서에 제시한 일정에 대하여(숙식포함) 학교 관계자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측의 이의 제기 시 사후 조정할 수 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
나.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다. 공고내용은 강원도교육청, 본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에 게재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문의 : 경포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033-820-1093)
○ 용역 과업설명서 문의 : 경포고등학교 담당교사 (☎033-820-1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5. 7. 28.
경 포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테마학습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1. 테마학습여행 수행 실적
(최근 5년간) (15)
|
º추정 가격의 100% 이상
|
15.0
|
º추정 가격의 75% 이상 100% 미만
|
11.5
|
º추정 가격의 50% 이상 75% 미만
|
8.0
|
º추정 가격의 50% 미만
|
4.5
|
2.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22.98/% (5)
|
º기준 비율의 100% 이상
|
5.0
|
º기준 비율의 75% 이상 100% 미만
|
4.0
|
º기준 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3.0
|
º기준 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2.0
|
º기준 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1.0
|
2-1.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83.51% (5)
|
º기준 비율의 100% 이상
|
5.0
|
º기준 비율의 75% 이상 100% 미만
|
4.0
|
º기준 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3.0
|
º기준 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2.0
|
º기준 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1.0
|
3. 제안 업체 인력조직 및 자격 보유상태 (10)
|
º수행조직 및 구성도
|
5.0
|
º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
5.0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1. 테마학습여행 수행능력
(15)
|
º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3.0
|
º현지 자료 수집의 충실도
|
3.0
|
º테마학습여행 계획의 독창성
|
3.0
|
º체험 연수 지역의 인지도
|
2.0
|
º일정별, 코스별 시간 계획의 적절성
|
4.0
|
2. 숙박시설 수행능력 확보 상태 (20)
|
º숙박시설의 등급 및 위치
|
10.0
|
º구내식당 수용 및 식단 구성의 충실도
|
6.0
|
º객실당 배치 인원 및 학생 관리의 용이성
|
4.0
|
3.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 메뉴의 적정성 (20)
|
º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0
|
º제공 차량의 연식, 동일 회사 차량 여부, 운행의 안 정성 등
|
5.0
|
º식사제공능력(메뉴, 규모, 위생 상태, 가격 등)
|
10.0
|
4. 행사 진행의 계획성, 안정성, 질적 수준 (10)
|
º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 가입 현황
|
3.5
|
º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근무 배치 기준 준수
|
3.5
|
º현지탐방기관 확보 및 장소, 인적 자원 섭외 능력
|
3.0
|
합계(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교육청 산하기관 테마학습여행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③ 실적증명의 인정 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2024년 발행된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한다.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협상대상자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객관적평가 자체평가표 포함)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3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
|
4
|
○ 최근 5년간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국내 외 계약 실적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5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6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각종 보험(화재, 생산물,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최근 1년 이내 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식단표
|
전경 및
내부사진
첨부
|
7
|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
- 차량등록원부(차량등록증) 및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중식 식당의 식단표 및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프로그램구성, 수행능력등질적 수준
|
|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 안전요원 배치운영계획 및 자격증
- 야간관리요원 배치운영계획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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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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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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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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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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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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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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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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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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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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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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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고등학교
공고 제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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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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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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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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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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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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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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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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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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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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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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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포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붙임3] 8부.
2. 최근 5년(2018년~2023년)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3-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재표 1부
11.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12. 청렴이행각서 및 각서 1부 [붙임7] [붙임8]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붙임11]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경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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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 3】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내 입력된 사항은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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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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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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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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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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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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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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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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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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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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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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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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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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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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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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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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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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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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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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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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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테마학습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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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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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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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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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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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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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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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 최근 5년이내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테마학습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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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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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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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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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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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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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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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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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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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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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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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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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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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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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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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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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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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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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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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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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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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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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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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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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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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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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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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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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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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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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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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0월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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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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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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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테마학습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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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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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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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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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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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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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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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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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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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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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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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탑승수속
양양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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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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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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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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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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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석식: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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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테마학습여행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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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세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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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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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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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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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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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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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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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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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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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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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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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가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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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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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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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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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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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학습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 보유 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테마학습여행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테마학습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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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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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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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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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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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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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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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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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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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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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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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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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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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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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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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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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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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4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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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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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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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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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6
|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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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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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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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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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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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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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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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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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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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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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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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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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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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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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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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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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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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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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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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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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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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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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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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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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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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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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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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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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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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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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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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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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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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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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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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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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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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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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휴업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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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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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사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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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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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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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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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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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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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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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단위: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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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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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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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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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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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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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
|
3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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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바.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붙임 3-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3-2 수학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1부
【붙임 3-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붙임 9】 테마학습여행 일정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하며,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다) 테마학습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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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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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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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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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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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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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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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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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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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15:10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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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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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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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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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10
12:25 ~ 13:35
|
대한항공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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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마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 출입수속계획 · 탑승인원 기재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1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구입 후 7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로한다
라) 차량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카)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바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급적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시설은 테마학습여행 일정과 코스를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법적소방안전시설을 구비한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주변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에 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여행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라) 학생들이 사용할 전 객실은 같은 타입으로 일치하도록 제공하며, 감염병 확산 대비용 예비 객실 1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본교만 수용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완전 분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의 침실은 학생은 3인 1실 교사는 1인 1실로 하고 숙박 시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사) 침구는 깨끗하게 소독된 것으로 학생 1인당 이불과 베개가 각각 제공되어야 하며,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건을 매일 교체하여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장소(숙박시설, 식당)상황을 기재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유를 달리하며, 1식5찬 (국, 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식사는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0식을 제공하며, 숙박시설에서 6식(조식 3식, 석식 3식), 현지 식당에서 3식 간편식 1식(빵과 음료, 현지 식당 1식 기준으로 준비)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 안내원(현지가이드) 지정
가) 도착 시부터 출발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테마학습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 수행원은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체험 지역의 지리에 밝으며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0. 야간안전요원 배치
가)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를 배치한다.
*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안전요원 3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안전요원의 인원수와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나) 저녁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21:00~익일6:00)까지 숙소 야간안전요원 3인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외부 출입 통제 및 학생 기본 생활 지도(음주, 흡연방지 등)를 한다.
*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다) 안전요원 자격증 및 연수 이수증, 배치계획,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테마학습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3학년도 경포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 3-2】
테마학습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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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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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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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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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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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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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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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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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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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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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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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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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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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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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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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테마형 학습여행(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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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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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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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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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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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수행실적(제주도 수학여행)만 해당.(최근 5년이내)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붙임 4】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가. 경포고등학교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용어이하 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포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간의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이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본 용역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이행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이행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테마학습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테마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이행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테마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이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테마학습 경비)
가. 숙식비(3박 6식), 중식비(3식, 간편식 1식),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학교-양양공항 왕복 및 제주도 현지차량 41인승 이상 각 5대, 통행료·주차비·유류대·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현지가이드(숙박비, 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안전요원, 위탁수수료, 부가세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일체의 여행 경비를 포함한다.
1)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법정 보호 대상자의 입장료, 관람료 등 현지에서 실제 면제되는 부분과 미입장·미관람료는 영수증을 근거로 사후 정산한다.
나. 총액 입찰이며, 일괄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1) 계약업체(이하 “회사”)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 경비는 위탁 업체와 실제 사용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정산한다.
라. 인솔 교사 경비는 인솔 교사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가이드, 안전요원비용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구분하여 정산한다.
1) 인솔 교사에 대한 입장료 및 관람료가 현지에서 실제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영수증을 근거로 사후 정산한다.
마. 계약금액 이내에서 실비 정산이 원칙이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 변동, 유가 인상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테마학습여행 일정과 코스를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법적소방안전시설을 구비한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영업배상책임・생산물・화재보험에 학생 안전과 관련한 필수 보험(최대 보상한도 1억원)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에 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시설(피난 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여행 기간 다른 숙박 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본교만 수용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완전 분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의 침실은 학생은 3인 1실 교사는 1인 1실로 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3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바. “학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사. 숙박시설에서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및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아. 숙소에서의 제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 인원을 배치하며, 활동 위치 등은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자. 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학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차.“회사”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대인,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 및 내부시설 사진과,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 인원이 표시된 것)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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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사)
가. 여행 기간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이상으로 한다. 조식과 석식은 숙소 내 식당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
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여행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 기준은 변경이 불가하다.
마. 식사는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0식을 제공하며, 숙박시설에서 6식(조·석식 각 3식), 현지 식당에서 4식(제주 3식, 간편 1식 - 현지식당 1식 기준으로 준비)을 제공하며 도시락은 금한다.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식사와 관련된 기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사. 식사 시간 및 식사량은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양이 부족할 시 즉시 필요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자.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차. 음식은 제공 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카.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이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타. “계약이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1부
8. 식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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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통편-차량)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비상구급약품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41인승 이상의 대형관광버스여야 하며, 가급적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다.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3조의2①7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가급적 신차로 배정하고 차령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량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라.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경포고등학교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차량 ○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계약이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를 비롯한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이행자”가 진다.
아.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는 관광경력이 우수하며 친절 및 안전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테마학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하며, 운행 전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한다.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5)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자. "계약이행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 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이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차. "계약이행자"는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차량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1부
5.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7. 차량 보험가입증서
8.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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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차량운행 7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가.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은 본교에서 예약(위탁)하였으며 "계약이행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수속을 대행하며 항공권 발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 항공권 예약 현황
운항구간
|
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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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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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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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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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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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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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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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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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15:10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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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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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025. 10.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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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10
12:25 ~ 13:35
|
대한항공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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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1조(인원관리)
가."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빠른 시간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라.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2조(사전답사)
가. “계약이행자”는 테마학습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계약이행자” 직원이 동행(테마학습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 현장답사 시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라. “계약이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약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테마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테마학습여행은 테마학습 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테마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테마학습여행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나. 테마학습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테마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수행
1) “계약이행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테마학습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계약이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자”는 계약체결 후 테마학습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계약자”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관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3)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일정 차질,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이행자”가 책임진다.
나. 여행 일정 변경
1) 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4) 본교의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가.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를 배치한다.
-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안전요원 3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나. 저녁 식사 이후(21:00)부터 다음날 아침(06:00)까지 숙소 야간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외부 출입 통제 및 학생 기본 생활 지도(음주, 흡연 등)를 한다.
-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 시간에 야간순찰, 학생 출입 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다. 안전요원 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배치계획,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여행 안내원)
가. 여행단의 학교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원은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체험 지역의 지리에 밝으며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마. 인솔책임자는 수행원이 부적절한 자라고 판단할 때 "계약이행자"에게 수행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바. 수행원의 명단 및 이력서, 관련 자격증은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행원 및 현지 안내원은 학습여행단이 요청하지 않을 때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의 현지영업소에서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이행자”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비상대책을 위한 숙소를 기준으로 거점 병원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활동 동선에 맞는 인근 병원 확보, 신속하게 운용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코로나-19관련 환자의 경우 격리 공간 확보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격리 가능한 별도 객실 마련 (해당 학생 및 잔류 교사 각각의 객실)
2) 격리자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3) 유증상자 발생 시, 병원검사 후 격리조치
4) 격리자의 항공편 및 교통편 마련 등
마. “계약이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계약이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가항” 과 같이 조치한다.
사. “계약이행자”는 여행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교통사고 등
1)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의 치료는 물론 완치될 때 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1)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이행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라. 분실물 사고 등: 분실물 및 여행단이 숙소 등에서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우편,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이행자”는 여행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등의 보고)
가. 낙오자 발생, 교통사고 발생 등 각종 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구급약품 등 휴대)
가. "계약이행자"는 테마학습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일회용밴드, 붕대,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나.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책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이행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 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긴급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이행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마.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 비용은 전적으로“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바.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이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사. 본 입찰의 내용에 대해 미숙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진다.
제22조(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테마학습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계약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자”는 테마학습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계약이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이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식당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기타 및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여행 종료 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이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계약이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이행자"는 본 여행과 관련하여 “계약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위약금, 계약변경, 피해보상, 분쟁 등에 관한 사항)
가.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으로 해당 버스임차 계약금액의 10%를“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이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이행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마. “계약이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이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용역대가청구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아. 전 ‘사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계약이행자”는 전‘사항’ 및 ‘아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등)
가.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이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기타 "계약자“과 "계약이행자”는 합의하여 계약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피해보상 등)
가."계약이행자“는 제24조 가항 1,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나. 제24조 가항 3,4호에 의한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가. "계약이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2)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다. “계약이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이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분쟁의 해결)
가.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나. 전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가항, 나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라. "계약이행자“는 가항, 나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포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포고등학교와 강원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포고등학교와 강원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포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포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7】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포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 및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테마학습여행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경포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일정표
(※ 상기일정은 비행기 및 버스, 현지 체험학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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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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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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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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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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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0/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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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한항공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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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1:30
11:30~12:30
14:10/15:10
15:20/16:20
16:00~17:00
16:20~17:00/17:20~18:00
17:20~18:20/18:20~19:20
19: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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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및 인원 점검(종합경기장)→ 김포공항 이동
김포공항도착 →자유중식
김포공항출발
(1진: 14:10 / 2진: 15:10)
제주 차량 탑승 출발
이호테우 빨간말등대, 하얀말등대
석식: 돼지고기 무한리필
숙소 도착 후 방배정: 서귀포 비스타케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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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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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0/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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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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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08:30
10:00~11:00
11:30~12:30
13:00~15:00
15:30~17:00
18:00~19:30
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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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 숙소 출발
인원 점검 및 출발
성산일출봉
중식
에코랜드
4ㆍ3 평화공원
서귀포 올레 시장(자유석식)
조식당: 레크레이션 연습(야식 방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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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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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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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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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08:30
09:00~10:0010:30~12:30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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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 숙소 출발
인원 점검 및 출발
올레길 제6코스 산책 (서귀포칼호텔 – 자구리공원)
981파크
중식(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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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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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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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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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주상절리 요트투어
(우천시 오설록티뮤지엄)
16:00~17:30 카멜리아 힐
18:00~19:00 석식(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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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카멜리아 힐
16:00~17:30주상절리요트투어
(우천시 오설록티뮤지엄)
18:00~19:00 석식(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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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0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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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대륜동 문화복지센터 내 세미나실)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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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학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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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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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한항공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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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08:30
10:20~11:30
12:00/12:25
13:10/13:40
14:00~14:30
18: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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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 숙소 출발
인원 점검 및 출발
제주공항도착 및 출발 수속
자유중식(2진)
제주출발
(1진: 12:00 / 2진: 12:25)
인원 파악 후 차량 출발/휴게소 자유 중식(1진)
학교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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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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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후 계획 변경 및 현지 기상 및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일차 중식, 2일차 석식, 4일차 중식은 자유식으로 학생들이 개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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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경포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185명 (학생 171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5. 10. 27.(월) ~ 2025. 10. 30.(목)
4. 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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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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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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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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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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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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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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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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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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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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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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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왕복 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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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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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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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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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5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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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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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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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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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1식 5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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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 중식 ( 식당)
- 원 × 명
□ 5월 17일 중식 ( 식당)
- 원 × 명
□ 5월 18일 중식 ( 식당)
- 원 × 명
□ 5월 19일 중식 (빵,음료는 현지 식당1식기준으로 준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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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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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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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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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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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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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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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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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 원 × 명
□ 여행자보험
- 원 × 명
□ 가이드
- 원 × 명
□ 기타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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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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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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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원( 원÷ 명)
□ 교사 : 원(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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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임차료는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및 인솔교사 단가는 별도로 구분하여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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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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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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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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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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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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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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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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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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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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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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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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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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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3학년도 경포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경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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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12】 ※낙찰자에 한해 제출(안전요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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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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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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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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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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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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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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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포고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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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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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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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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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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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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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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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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