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셋 공고 제2025-001호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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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29.
㈜타셋 대표이사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출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5.7.29.(화) 09: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5.8.12.(화) 18: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타셋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 이메일(sales@taset.com)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기타 자격 요구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이메일(sales@taset.com)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입찰시)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대표) 1588-0800, (일반) 042-610-1200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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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라장터 입찰시)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제안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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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타셋(영업팀)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타셋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업명 작성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타셋 영업팀(김후용, 031-355-7568)
- (입찰 및 계약사항) ㈜타셋 영업팀(김후용, 031-355-7568)
제안요청서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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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출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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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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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의 일반사항 0
Ⅱ. 제안요청 내역 0
Ⅲ. 제안서 작성요령 0
Ⅳ. 제안서 평가방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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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출 컨설팅 용역
○ 과업내용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 10. 31.
○ 용역금액 :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 방법 : 일반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1. 개 요
○ 과 업 명 : 2025년 우수 녹색사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출 컨설팅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5. 10. 31.
○ 소요예산 :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기관 : ㈜타셋
2. 추진배경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호주, 카자흐스탄 등 목표국가 신규 판로 개척
○ 관련국 심층 시장조사 및 고객사 발굴
3. 주요 과업내용
□ 해외시장 조사 분석
○ 사우디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지역의 수처리 기자재 시장 현황, 성장 가능성 및 진입 장벽 분석
○ 국가별 주요 경쟁업체 현황 및 제품 경쟁력 분석
○ 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타겟 시장 전략 제안
○ 품목별 HS Code 적정 분류 및 활용방안 지원
□ 현지 마케팅 및 영업 지원 전략
○ 목표 국가 내 적합한 현지 에이전트, 유통업체 및 EPC 업체 발굴 및 연계
○ 주요 바이어 및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타겟 고객 리스트 제시 및 영업활동 지원
○ 효과적인 고객 접근 및 협상 전략 제안
4.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② 과업 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③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
④ 인력 투입 현황 및 투입 예정 인력 이력사항
⑤ 참여 인력별 보안각서
⑥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외에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착수·최종보고 등 정기보고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실시해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최종보고 : 계약완료 15일 이내 실시
○ 보고회의 발표 자료 등 관련 자료는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보고회 이외에도 과업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연구보조원 이하는 변경 알림)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과업지시) 및 계약 산출내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비목* 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각 세목 간 20% 범위내에서의 조정은 과업수행자 자체조정 후 통보 가능
*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세목(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 부득이하게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 대표와 모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기업명 작성에 귀속됨
□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정에서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단,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할 시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제3자 위탁수행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 시에도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위탁한 용역의 범위
- 위탁수행 기관의 명칭과 참여연구원 현황
- 위탁기간 및 금액 등
○ 과업수행자는 위탁수행자를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 집행경과 보고 및 정산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 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이를 정산·반납해야 함
○ 발주기관이 과업비용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 절차 및 발주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국내‧외 조사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한글(hwp) 및 PDF 파일, 제작한 콘텐츠 및 자료 전체에 대한 원본소스 데이터(이미지, Data 등) 외장하드 또는 USB 제출
- 계약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10쪽 내외),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2. 본 용역 관련 주요 실적 및 보유 인프라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및 주요일정
2. 각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3. 투입인력 이력사항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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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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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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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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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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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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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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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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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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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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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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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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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용역 관련 주요 실적 및 보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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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과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유한 인프라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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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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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과업 내용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 및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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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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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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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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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입인력, 수행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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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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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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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
3. 투입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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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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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총 80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를 준용하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조달 항목 특성 및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다만,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총 점
|
80
|
1. 사업수행계획(비계량평가)
|
40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10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20
|
2. 참여인력 구성 및 전문성(비계량평가)
|
20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사업 참여 실적
|
10
|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
- 사업책임자로서의 사업 수행 전문성
-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
10
|
3. 수행실적(계량평가)
|
20
|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실적
|
- 해당 분야 용역 수행실적
|
20
|
※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 평가
③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
2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비계량평가) (예시 : 60점 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를 준용하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조달 항목 특성 및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다만,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사업수행계획서(배점: 40)
|
○ 사업내용의 이해도(10)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8
|
6
|
4
|
2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 가능성
|
10
|
8
|
6
|
4
|
2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20)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20
|
16
|
12
|
8
|
4
|
참여인력 구성 및 전문성(배점: 20)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5)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사업 참여 실적
|
10
|
8
|
6
|
4
|
2
|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5)
|
- 사업책임자로서의 사업 수행 전문성
-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
10
|
8
|
6
|
4
|
2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계량평가) (예시 : 20점 기준)
※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조달항목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 가감, 배점 조정 가능
구 분
|
동일 또는 유사 용역 이행 실적
|
항 목
|
100% 이상
|
70% 이상~100% 미만
|
40% 이상~70% 미만
|
40% 미만
|
점 수
|
20
|
18
|
16
|
14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중 1개이상을 첨부하여야 함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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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제안서
제 안 서
용역명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 제안서 작성 목차
1. 제안개요
◦ 제안목적, 제안범위 및 주요내용을 요약․기재하고, 당사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특징과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2. 제안기관
◦ 설립연도, 조직, 총인원 등
◦ 본 용역과 관련된 주요 실적 및 보유 인프라
3. 사업수행 부문
◦ 과업의 목적 및 방향
◦ 과업 수행방안
◦ 과업 추진일정
◦ 각 과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4. 사업관리 부문
◦ 과업의 수행체계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용역 수행실적 관리방법 및 관리계획
◦ 투입인력 이력사항(주요 경력 및 실적 위주)
5.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안요청내용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제안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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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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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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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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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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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
설 립 년 도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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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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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해당분야 수행실적
해당분야 수행실적(최근 3년간)
(금액단위 : 백만원)
※ 작성시 참고사항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수행실적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서식 제4호】인력 투입현황 및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인력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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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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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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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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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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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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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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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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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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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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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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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학위 전공
|
근무경력
|
|
학위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 참여임무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
|
|
|
【투입인력 2】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학위 전공
|
근무경력
|
|
학위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 참여임무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
|
|
|
【투입인력 3】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학위 전공
|
근무경력
|
|
학위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 참여임무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
|
|
|
【서식 제5호】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업명 작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기업명 작성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기업명 작성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명 작성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기업명 작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기업명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6호】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
기업명 작성 공고 제 호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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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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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 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으로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기업명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7호】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도 ㈜타셋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용역명 :
1. 본인은 상기 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용역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연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이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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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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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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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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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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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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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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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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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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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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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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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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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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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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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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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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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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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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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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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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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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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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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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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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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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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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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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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대표이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