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용 차량 임차(리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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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조달청 지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차량 리스계약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장민혜(☎ 02-6919-3937)
○ 차량 리스계약 과업지시서 등 : 운영지원부 문명선(☎ 02-69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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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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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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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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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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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사항
1. 입 찰 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용 차량 임차(리스)
2. 차량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3.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4. 낙찰방법: 적격심사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5.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6. 입찰공고기간: 2025. 7. 28.(월) ~ 8. 8.(금) 11:00
7. 기초금액: 90,000,000원 (₩2,500,000원 x 36개월, 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함
8. 납품기한: 2025. 8월~ 9월 이내
9. 납품장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10.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가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방법: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총액_적격심사)
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2025. 8. 8.(금) 11:00마감
3.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4.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 방식: 전자입찰(총액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3.2.)」제5조제1항제8호‘[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의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자) 중 예정가격의 84.2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가격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 개별안내(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자)에게 별도 안내)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증빙 일체(PDF)
‧ 각종 서약서 일체(PDF)
※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3개월 내 발급분)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바.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부 제출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직접 납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귀속
■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리스(시설대여업)(1196)]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 1457)]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6.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차량 리스계약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그와 관련 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협의회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협의회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5% 기준]을 협의회에 제출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불가
2025.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붙임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협의회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협의회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협의회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협의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협의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협의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ㆍ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ㆍ진도ㆍ규모ㆍ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협의회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ㆍ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1-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협의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협의회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이 협의회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붙임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협의회가 발주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용 차량 임차(리스)”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협의회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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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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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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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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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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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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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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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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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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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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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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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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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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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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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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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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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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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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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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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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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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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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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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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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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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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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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임대차에 한함)
4.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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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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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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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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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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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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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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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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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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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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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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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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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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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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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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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
|
2.
|
용 역 명
|
:
|
4.
|
제 출 자
|
: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인)
<붙임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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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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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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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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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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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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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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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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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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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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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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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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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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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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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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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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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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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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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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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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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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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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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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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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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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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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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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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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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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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A/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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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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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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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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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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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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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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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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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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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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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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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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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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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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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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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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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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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한 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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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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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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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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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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