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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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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1610-000 공고일시  2025/07/28 14:24
공고명 학의로(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공고담당자 정은이(☎: 031-345-22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11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1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1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98,618,000 원
   
배정예산
1,198,618,000 원
   
추정가격
1,089,652,727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왕시 공고 제2025 – 104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별표3]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학의로(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의  왕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학의로(학의천변)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로건설과 

  다. 용역개요: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1,198,61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8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나.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지질조사 부문 

분담비율 

98.37% 

0.51% 

1.12% 

PQ평가 

100%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도로·공항분야)는 대표사에서, 평가대상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 부문과 측량, 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업체가 측량, 지질분야 모두 참여가능) 

  바.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5. 8. 11.(월) 10:00 ~ 16:00까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 직접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전자파일 원본 1부), 업무수행계획서 5부(별도제본 원본 1부, 사본 4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포함 USB 1개에 모두 저장 제출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현황 한글파일 별도 저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분야별 업 등록(신고)증,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용역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분야 설계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라. 낙찰자 선정: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별표1>“가”의 본 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사.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아.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5.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정상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업무수행계획서’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031-345-33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