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1854호
광양시 AI스마트아이키움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광양시 AI스마트아이키움플랫폼 구축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광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시 AI스마트아이키움플랫폼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내용: 교육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비대면 학습 환경 구축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라. 사업예산: 금700,000,000원
※ 본 사업계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
4) 「이러닝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 및 이러닝솔루션업(업종코드:6528)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 업종) 중 1개 등록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참가 제한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공동 및 분리 발주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기술적 일체성이 높고, 업무의 통합적 수행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분리발주 대상 품목별 제외 사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 본 사업은 원활한 광양시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을 위해 ICT기반 플랫폼 적용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시스템 간 연동 위한 기능적 호환성 확보 및 목표 시스템 구현과 계획된 사업 기간 내 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해 통합 발주하고자 함.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접수일자: 2025. 8. 18.(월) 09:00~17: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 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광양시청 디지털정보과(광양시 시청로 33, 4층)
문의처 디지털정보과 061-797-2462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5. 8. 27.(월) 14:00 / 광양커뮤니티센터 2층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프로젝트룸(광양시 중마로 410)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나. 설명방법: 프리젠테이션 설명
다. 설명시간: 25분 이내(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제외함
라. 발표순서: 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마.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선정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담당자가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통보
6) 계약 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7)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8. 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에게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협상 절차를 이행함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담합 등) 적발 시에는 실격처리 됨
다.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함
라.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광양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사.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구축 기간의 소요 시급성에 따라 본 경쟁입찰의 입찰자가 1인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고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
차.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바람
- 입찰공고,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 계약관리팀(☎ 061-797-3272)
-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 관련 문의: 디지털정보과 데이터산업팀(☎ 061-797-2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