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5-220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포천아트밸리 확대 지정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포 천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포천아트밸리 확대 지정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포천시
다.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과업내용: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실시설계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1,296,69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 연부액은 200,000,000원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 및 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
아. 가격입찰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3) 측량분야 분담이행 업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4)토질조사분야 분담이행 업체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 분야는 공동이행방식,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개사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대표사는 2-가. 입찰참가 자격 중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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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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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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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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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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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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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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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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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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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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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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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2) 공동수급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경기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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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5. 8. 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2025. 8. 6.(수)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및 관련문의: 포천시 관광과 관광시설팀 (☎031-538-3417)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신관 4층)
3)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5)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제출시간 엄수, 시간 미 준수 시 평가 불허
※ 응모 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PQ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공고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4)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의 「포천아트밸리 확대지정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통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 실시
나.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지명)경쟁을 실시하며,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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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다.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7. 기타사항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관련 작성안내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기준·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5. 8. 5.(화)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FAX (031-538-3045)로만 접수, 우편 및 개별 전화접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휴대폰, 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로 서면질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 과업내용서등에관한 문의:
포천시 관광과 관광시설팀 (☎ 031-538-3417)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포천시 회계과 (☎ 031-538-2091)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문의: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